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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3/12 12:19:36
Name UZOO
Subject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얼마전에 저작권으로 기소를 당해서

경찰서에서 조서와 반성문을 쓰고 왔습니다.''

경찰관님은 기소유예가 될거라고 그런 내용이 우편으로 통보될거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 검찰로 나오라고 하네요. 제가 지방에 있어서 못간다고 했는데..;

약간 말하는게 중국인? 교포?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약간 미심쩍다는식으로 제가 말하긴 했는데..;

아 어쩌죠; 갑자기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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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
09/03/12 12:32
수정 아이콘
검찰청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요.
09/03/12 12:43
수정 아이콘
그 경찰관님 맘에 드네요.
보통은 잘못했으면 수그리라는 태도로 법무법인쪽 편들어주는 경찰관들도 있던데 말이죠.
뭐 필요하면 다시 연락이 오겠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09/03/12 12:52
수정 아이콘
100% 확신할수 있는데 그거 낚시입니다. 왜 자꾸 중국인들보고 검찰청 나오라고 시키는지 참..
살찐개미
09/03/12 13:24
수정 아이콘
Nujabes님// 푸하, 빵 터졌습니다. 100% 아니면 어쩌실려고 그렇게 확답하세요.

UZOO님// 제가 겪은 일을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제가 한창 어릴때 살짝 실수한게 있어서 (별건 아닙니다 -_-.... )
파출소 - 경찰서 이렇게 가게되었습니다.

조서를 쓰고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죠.
별거 아니니 전과가 올라갈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가라.
물론 집에도 전화하지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찰관에게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는데
어느날 갑자기 약 1달후? 전화가 오더군요.

여기 검찰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오던지 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며.
화들짝 놀라서 말했죠.

"아니 왜 경찰관이 그냥 집에 가라 했는데 끝 아닌가요?"
"......(어이없다는듯) 경찰이 위에요 검사가 위에요? 검사님이 오라고하면 오는거죠 누구맘대로 끝?"

이러더군요.

경찰이랑 검찰이랑 틀린점은 수사권이 있냐 없냐 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길어지니 패스, 자세한건 아랫분이..)

경찰은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보내고 최종승인은 결국 검사가 하는 방식이죠.
경찰이 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내리고 기타등등의 처리를 하지않습니다.

파출소에서는 (현직 경찰관분들 죄송합니다만 ) 어린사람이 잘못을 했을경우
부모님이 싹싹 빌거나 기타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면 그냥 집에 갑니다.
훈방이라고 하죠, 그렇게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12 신고가 들어간 후 파출소가 출동을 하고 그 결과 파출소를 가게되면
그 기록은 경찰에 남아 훈방따윈 없고 무슨일이 있던간에 경찰서로 넘어가게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면 검찰로 넘어가는거구요.

저랑 비슷한 상황이실거 같은데..
나이가 어리시면 가셔서 검사와 대면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별거 아니니 조심해라,
청소년이면 보호감찰 비슷한걸 받게 됩니다.

성인이면 모르겠네요.

어찌됐던간에 결론은

가.세.요.
방패연
09/03/12 13:38
수정 아이콘
부엉이님 말씀대로 먼저 확인해보시고 맞다면 가세요.
오란다고 가기엔 요즘 너무 이상한 전화가 많으니까요;
전 요즘 우체국으로 오라고 전화가 오더군요;;;
화이트푸
09/03/12 13:41
수정 아이콘
"......(어이없다는듯) 경찰이 위에요 검사가 위에요? 검사님이 오라고하면 오는거죠 누구맘대로 끝?"

이멘트 드럽네요 ㅠㅠ 고생하셨습니다.
09/03/12 13:59
수정 아이콘
전화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거진 낚시라고 봐야겠죠.
본인 확인 후 용건을 애기했다면... 아무래도 진짜겠죠?
쿠크다스
09/03/12 14:59
수정 아이콘
전화 오셨을때 어느부서 누구라고 신분 밝히시면
다시 전화 걸겠다고 하시고 그분 찾으세요-
09/03/12 16:47
수정 아이콘
빵터지신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웃음이 나오신 거군요. 제 주위에 중국인 혹인 교포 에게 검찰 출두하라고 전화받으신분 4분있으셨는데 확인해 보니 전부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같으신 분들한테 왜 무슨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하고 얼버무립니다.
09/03/12 17:56
수정 아이콘
살찐개미님//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옳습니다만

'하지만 112 신고가 들어간 후 파출소가 출동을 하고 그 결과 파출소를 가게되면
그 기록은 경찰에 남아 훈방따윈 없고 무슨일이 있던간에 경찰서로 넘어가게됩니다. '

이건 잘못알고 계시네요. 112신고 된 사건이라도 경미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훈방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남는 건 맞습니다만)

UZOO님// 걱정하지마시고 해당 검찰청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이스 피싱 같은경우 나오라고는 잘 안할텐데 이상하긴 하네요.
물흐르는소리
09/03/12 20:38
수정 아이콘
다시 전화가 오면 어느 검찰청 어느 검사실인지, 무슨 사건때문인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기소유예가 될 거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경찰관의 의견일 뿐입니다. 사건의 종결권한(기소 또는 불기소)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저작권법 사건으로 나오라고 한 것이라면 다시 나가셔서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검사가 사정을 참작해서 반성문 정도 받고 불기소(기소유예)를 할 마음을 억고 있더라도, 피의자가 계속 출석을 안하는 경우에는 기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질게에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으니 한번 검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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