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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06 17:12
대신 들어갈 사람 구하시면 보증금 돌려줄겁니다.
만약 한달동안 못 구하면, 100만원에 월세 28만원 깍인 72만원 받을 것 같고요. 빨리 못 구하면 못 구할 수록 보증금 받을수 있는 금액이 차감됩니다. 뭐 특별한 상황아니면 이게 보통의 케이스라고 생각되네요.
09/03/06 17:13
보통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람을 직접 구하던가(원룸 카페같은 곳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니면 부동산에 복비를 주고 방을 내놓던가 둘 중에 하나더군요. 다음 사람 구해서 집주인과 계약을 성사시키기만 하면 큰 문제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실겁니다. 일단 직접 구해보시고 안되면 부동산을 통해보세요.
09/03/06 21:58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로 압니다.
임차인(집 빌린 사람)이 계약기간중 계약파기의 의사를 밝히면 1달인가 3달인가 이후에 계약을 끝내고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의 월세는 내야 하고요. 법상으로는 그렇고...실질적으로는 복비(20만원 가량)을 주고 나가거나 뒤에 들어올 사람(친구 등)을 구해 주는 것으로 집주인과 합의를 보는 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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