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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28 01:47
정확한 답변은 아니구요...비슷한 금융권에 재직했던 경험때문에 도움되실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메모가 없었더라도 1600만원을 내진 안았을겁니다 은행의 수수료등은 정해진 규정이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직원 임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했다간 문책이죠) 그러니 그 직원의 변명대로 고객을 잡기위해 거짓말을 한게 맞습니다...끝까지 은행을 옮기신다고 했더라도 결국 400만원만 냈을 거란 얘기죠 고객을 잡기위해 실제 행 할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한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의 규정문제가 아니고 일개 직원의 잘못된 업무진행이 원인이라서 생각하시는 보상은 받으실 수 없을겁니다 직원을 제대로 관리못한 은행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등의 문책밖에 없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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