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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2/26 08:06:31
Name 배려
Subject 차량간 접촉사고에서 명함을 주고왔습니다.
신호대기후 좌회전 차선쪽으로 끼어들다가 좌회전 차선쪽에 옆차량에 살짝 닿았습니다.

소리도 거의 나지 않을정도로 살짝 닿아서 옆에 앉은 동생이랑 '어? 닿았나?'하면서 긴가민가 하다가

앞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교차로에 있는 빗금의 노란색 구역에) 정차하길래 그때서야 알았죠.

내려서 보니 뒷바퀴 바로 위 차체에 3cm정도? 움푹 들어가거나 파이거나 심하게 긁히진 않고

제가 몰던 차가 흰색이어서 흰색 도료가 살짝 붙는 정도였는데요.

경미하기도 하고 아침 시간이라서 어떻게 할까요?라고 여쭤봤더니 명함만 주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약간 경황도 없고 해서 별 생각없이 명함을 주고왔습니다.

그게 벌써 지난 주 금요일 일입니다. 저는 그 차 번호나 그 사람 명함도 한 장 못받고 황급히 와버렸는데요.

근데 이제와서 걱정되는것이 혹시 이런경우 나중에라도 다른 큰 증상으로 와서는

'그때 당한거다 명함주고 가지 않았으냐'면서 연락이 오면 어쩌지 싶더군요.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편안히 있으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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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대
09/02/26 08:16
수정 아이콘
일단 사고나면 사고부위와 현장을 꼭 사진찍어두시고 서로간의 핸드폰을 이용 번호를 찍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연락처를 줬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명함만 줬다면 상대편이 나쁜맘 먹으면 된통 당할수 있어요.
가능하면 빨리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상대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다시 연락줄껍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보험회사가 처리하는게 낫습니다.
나두미키
09/02/26 08:36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님// 저는 그 차 번호나 그 사람 명함도 한 장 못받고 황급히 와버렸는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보통.. 명함을 주고 받을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명함에 날짜와 위치, 이유 정도를 적고 교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해당 지역 경찰서에 가셔서 이유를 말씀하시고,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직접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교통통제 센터에 연락해서 협조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지역이신지 모르나 좌회전 차선이라고 말씀하시면 교차로 라는 이야기고, 대부분은 영상이 찍혀져 있을 듯 합니다.)
아마도 영상 관련해서 개인 보관은 힘드실테고, 해당 경찰서에서 보관해서 혹시나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제출하시는
방법이 제일 나을 듯 하군요. 어찌되었건 경미한 사고 이신 듯 하고, 접촉당사자께서 착한 분이시길 바랍니다......
ForEveR)HipHop
09/02/26 09:29
수정 아이콘
'소리도 거의 나지 않을정도로 살짝 닿아서 [움푹 들어가거나 파이거나 심하게 긁히진 않고 "흰색 도료가 살짝 붙는 정도"]'
정말 이정도라면 상대 차주가 컴파운드로 해결했을 확률도 꽤 높습니다。
물론 이건 상대방 차가 검은색이 아니고, 새 차가 아닌 경우의 확률입니다만...

그건 그렇고 앞으로는 과실 정도를 떠나서 상대방 연락처와 차량 번호정도는 적어오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같은 경우에 연락도 못 해보시고 답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명함을 받거나 사고 부위를 찍어두셔야 나중에 가서 '저 사람이 긁어놓고 그냥 도망갔다'는 말을 듣는 일이 없습니다。
09/02/26 09:31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 나두미키, ForEveR)HipHop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봤더니 그런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네요. 불미스러운일이 생길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도 '사고라는게 혼자낼 수 없는거라서 이 사고를 저 사고랑 섞어서 만들 수 없다. 그러니 그런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겨우 스친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삭막하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CCTV는 교통흐름을 위해서 찍는거라 그런건 남아있지 않는다는군요.
09/02/26 09:42
수정 아이콘
배려님// 이미 해당경찰서에서 답변을 받으셨으니 다행이네요 ^^
사족으로 말씀드리면 끼어들기 도중에 한 접촉이라 배려님의 100%과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고가 경미하고 쌍방과실인 점을 생각해보면 그냥 각자 알아서 처리하는게 낫죠
아마 그래서 연락 안 했을 거에요
별거 아닌거에 쌍방과실이니 배려님께 연락해서 과실비율 운운하기도 번거롭고 괜시리 일을 크게 만드는거라
상대방도 알아서 처리한듯 싶네요 ^^
09/02/26 09:46
수정 아이콘
어...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로 처리가 된다면 말씀하신게 맞긴하지만 윗분들도 말씀하셨듯이 혹시모를 예측 불가능한 사태(뺑소니 등)에 뒤통수 맞게 될 일이 생길까 싶어서 걱정되는군요. 더구나 객관적으로 도와줘야할 경찰측에서도 '세상이 그렇게 삭막하지 않다'라면서 감성적으로 답변해주니 불안감은 별로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09/02/26 10:29
수정 아이콘
배려님//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
배려님이 관련된 사고는 경미한 사고..그거 하나뿐인걸 배려님이 증명하는게 어렵듯이
반대로 상대방도 다른 사고를 배려님이 관련된 사고로 증명하는게 가능할지요...전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명함 하나 갖고 뭘 증명할 수 있을지요....막말로 배려님이 낸 사고마져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땔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가해자에게 명함만 요구한것은 피해자가 생각해도 경미했기 때문일거에요
보통은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면허번호를 적어가든가 하죠
건네받은 명함이 누구껀지 어떻게 알겠어요 ^^

설사 그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 해도 자기 손에 쥔 명함 한장으로는 택도 없을 겁니다...걱정마세요 ^^

p.s 그리고 배려님께서 가입한 보험사와 또 대한민국 법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당할 호구는 아니구요 ^^;;
09/02/26 11:15
수정 아이콘
어...님//
현직 경찰관의 위안보다도 확실한 위안이 되는군요. 어쨌든 맘편히 있어야할 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두미키
09/02/26 11:20
수정 아이콘
배려님// CCTV 관련해서 만약 없다면 범죄 사고 시에 (이번 강호순 건이나 기타 건에서도 이용된 것으로 압니다만), 어떻게 나중에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그럴까요 ㅡ.ㅡ;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아무튼.. 경찰관과 상담까지 한 '객관적 사실' 이 있으니 나중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듯 하네요 (그 경찰관 이름 꼭 기억해두세요;;)...
어...님// 음.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맞지만, 2~3년 전에 하~ 모시기 보험사로부터 정말 더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제가 피해자였고 과실 10% 였습니다..암튼. 당사자끼리는 유연하게 서로 웃음서 다친데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한 사고를, 보험사에서 보험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쌩 난리를 쳐준 적이 있어서 그뒤부터는 그딴 놈의 보험사는 욕하고 다닙니다.) 일부분 !! 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암튼 믿음이 안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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