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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10 02:39
전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으로 이사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그전에 있던 확정일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 가족 중 한명만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두군데 전부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게 안된다면 임차권 등기신청을 한 뒤에 이사할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왠만하면 전세금은 나오실때 한번에 받는게 좋습니다. 계속 늦춰지면 계속 신경 쓰이게 되고 자꾸 신경 쓰이고 나중에 정 못받게 될 경우 장난 아니거든요. 만약 사정이 안되서 못주는거면 미회수 전세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약정을 해서 받는게 좋습니다.(집주인과 사이가 좋았다면 이건 자제를..)
09/02/10 03:24
인터넷 위약금 안무르려다가 전세값을 못 받는 (극단이지만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받고, 그 다음에 인터넷 해지 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네요.. 그냥 며칠 더 인터넷쓰세요..
09/02/10 03:37
나님// 넹 저도 확정일자 받고 살아가는 서민이지만 서민에게 전세금은 전재산과 맞먹으니깐요.. 무조건 1순위 그깟 인터넷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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