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2/09 22:34
엉터리 답변을 드리자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쪽에서 좋은 변호사를 써서 그것이 자기 목소리가 아니거나 조작됐다거나 강압적이었다고 몰아가게 된다면 효력을 잃을 수도 있겠죠. 정확한건 전문가님께...
09/02/09 22:47
어디서 들은 건데, 디지털로 녹음된 거는 아날로그로 녹음된거 보다 가치(?)가 떨어 진다고 들었어요.
조작의 가능성이 크다나 어쨌다나;; 아무튼 각서도 공증 받아야 효과가 그나마 있다고 들었는데, 하물며 단순 녹음이면 효력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여지가 많아서 크게 힘을 발휘 하기는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9/02/09 23:07
질문하신 분이 묻는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녹취록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별 다른 제한이 없어, 사실 증거로 제출 못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녹음한 대화를 기록한 녹취록도 얼마든지 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계약서나 영수증 등)와 같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사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녹취록도 많은 증거들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증명력-증거의 신빙성-과 증거의 취사선택은 판사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도신문이나 강박에 의한 답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처분문서에 비해 녹취록의 증명력은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기 어려운 증거가 될 뿐입니다. 다른 간접증거나 정황에 의해 녹취록에 기재된 사실이 뒷받침될 때 그 증명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소송까지 간다면 상대방은 차용증이라는 처분문서가 있는데 비해, 글쓰신분 쪽은 녹음말고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일단 불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채무 면제 사실을 서면화 시켜놓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친척이나 기타 친분있는 사람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답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담하는 것이 좋겠네요.
09/02/10 13:40
이런... 직업이 자꾸 밝혀지면 제가 답변을 못 답니다. ^^;;;
어제도 사실 이 질문을 보았는데,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아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제 직업상, 진행중이거나 곧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다툼의 여지 없이 명확하고 그에 대한 법리만을 질문하는 경우(예컨대 질문자와 상대방의 주장에 차이가 없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질문자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질문을 하는 경우), 또는 예방적 조치에 관한 질문 등에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정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에도, 한쪽 말만 듣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친히 쪽지를 주셨으니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물흐르는소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대체로 맞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어떤 증거도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증거를 들고 있을 때, 대부분 그게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증거가 되느냐의 문제와 그걸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소송까지 갔을 경우 일반적으로 녹취록의 신빙성은 높게 평가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보통 녹취록은 다른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목적으로 쓰이지, 그 단독으로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게다가, 만약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꼭 면제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화나서 그냥 해본 소리일수도 있고, 어떠어떠한 조건을 이행하면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수도 있으니, 무조건 면제의 취지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쪽지 내용에 의하면 위 채무는 상속채무라는 취지로 질문하신 듯한데,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상황이 아니니, 즉 물려받은 것이 (-)이니 질문을 하셨겠지요. ※ (-)가 아니라면 아래의 두 줄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망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물려받은 것이 (-)가 되었음을 알게 된 날(즉 위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수리되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위 답변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다시한번 부기하기로 합니다. 물흐르는소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안은 실제로 자료를 보지 않고 내용을 가정하여 게시판에서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자 빼고는 대부분 요건에 해당됩니다). 전국 법원 근처에는 대부분 분사무소가 있으니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셔서 가까운 곳에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은 게시판은 물론이고, 메일이나 전화 등으로도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유리하든 불리하든 생각하지 말고 자료를 모두 가져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