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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01 12:30
알바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으로 일한시간만큼 받을수 있는데 직장이네요;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간 회사에서는 30일 이내 퇴사시에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시간만큼 월급을 준다라고 미리 명시해 주더군요. 그럴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 어쨋든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든 받을 수는 있습니다.
09/02/01 16:28
저도 잠깐 직장에 다니고 그만 둔 적이 있는데 처음 입사할 때 만든 월급 통장으로 알아서 들어와 있더군요. 계약을 할 당시에 월금 입금 통장을 기재하게 되어있지 않았을까요? 퇴직시가 아니라 다음 월급이 입금되는 날 입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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