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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30 09:36
2년동안 연락 안됬고
금전도 빌려간 상태에서 잠수 탄거고. 앞으로도 영원히 연락 안되실거같은데요. 다시 연락이 되시더라도. 상대분이 그가전제품에 대해 왈가왈부 하실 입장이 못되는것같아요.
09/01/30 09:58
어쩌다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셨나요?
친한 친구한테도 돈받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제 생각엔 앞으로 영원히 만날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원래 내거다 생각하시고 처분하세요.
09/01/30 10:38
헤어진 여자친구 길거리에서 만나듯...
X같았던 군대 고참 길거리에서 만나듯... 언젠가는 우연이 마주칠수도 있지 않을까요~??
09/01/30 14:47
한가지 걸리는 건 나중에 연락이 다시 되었을 때 돈을 갚으라는 명분은 좀 약해지겠네요.
'넌 내 물건 팔았잖아.' 하면 말이죠. 그 물건을 친구 입장에서 제대로 된 가격에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도 따져봐야 해서 좀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빌려준 돈 받긴 글렀다고 생각되면 파는 게 좋겠네요.
09/01/30 15:34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자력구제 금지의 법칙이었나....이와 비슷한 판례를 전에 본적이 있었는데,어떤 가난한 화가가 화랑을 운영하는 주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그런데 주인이 돈을 갚지않고 화랑을 폐쇄하고 도망가버리자 화가난 화가가 돈을 받겠다고 밤중에 화랑 문을 뜯고 들어가 그림을 가져와 버립니다.(이게 자기 그림이었는지는 잘...) 그런데 화랑주인이 절도죄로 화가를 고발하자 그냥 법정에서 단번에 절도죄로 판결이 나서 화가가 징역을 살게되죠. 요지는 돈을 안갚는다고 자기 맘대로(물론 화가납니다만) 처분하면 안되고 민사소송을 해야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09/01/30 15:34
그런데.. 그 가전제품이 돈을 빌려주시면서 받은것인가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애초부터 담보물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돈을 빌려주시면서 받은 것이라면 위 담보물은 양도담보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양도담보는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약정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대로 채권자의 소유가 되는 담보형식을 말합니다. 따로 변제기한 등을 두지 않으셨으므로 님께서는 민법 387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의 변제요구가 도달한 다음날부터 변제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변제요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변제 요구에 준할만한 행위가 있었던것이 정황상 입증이 되는 이상 담보물은 무로이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확실하므로 처분하는 것은 무로이님의 자유가 되겠네요. ~수표~ 님 / 위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사안인 듯 싶네요.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법적인 이유 없이 자기 스스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담보로 맡겨진 물건에 대한 것이므로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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