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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1/30 09:19:56
Name 무로이
Subject 돈 빌려준 친구의 물건을 제가 팔아도 되나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2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가 휴대전화번호도 마음대로 변경하여 통화도 안 되고,
회사도 그만두고, 집도 이사를 해서 찾아갔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고요. (몇십만원 정도)
그냥 잊고 지냈는데 얼마 전 옷장정리를 하다가 친구 물건을 하나 찾았습니다.
(소형 가전제품 입니다)

비록 가격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그리고 제게는 필요없는 물건이기도 하고, 갖고 있자니 자꾸 그 친구 생각이 나기도 해서
이거 벼룩시장 같은데 팔아버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제가 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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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백한호밀빵
09/01/30 09:36
수정 아이콘
2년동안 연락 안됬고
금전도 빌려간 상태에서 잠수 탄거고.
앞으로도 영원히 연락 안되실거같은데요.

다시 연락이 되시더라도.
상대분이 그가전제품에 대해 왈가왈부 하실 입장이 못되는것같아요.
09/01/30 09:58
수정 아이콘
어쩌다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셨나요?
친한 친구한테도 돈받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제 생각엔 앞으로 영원히 만날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원래 내거다 생각하시고 처분하세요.
박성준의오바
09/01/30 10:38
수정 아이콘
헤어진 여자친구 길거리에서 만나듯...

X같았던 군대 고참 길거리에서 만나듯...

언젠가는 우연이 마주칠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악세계
09/01/30 11:04
수정 아이콘
팔아버리세요;;;
09/01/30 12:27
수정 아이콘
토닥토닥
슈투카
09/01/30 14:06
수정 아이콘
가전제품이 빌려준돈보다 크지않으면 그친구 다시만나도 가전제품이야긴안합니다. 가전제품 돌려달라고할려면 자기가먼저 돈을 갚아야하기에..
09/01/30 14:47
수정 아이콘
한가지 걸리는 건 나중에 연락이 다시 되었을 때 돈을 갚으라는 명분은 좀 약해지겠네요.
'넌 내 물건 팔았잖아.' 하면 말이죠. 그 물건을 친구 입장에서 제대로 된 가격에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도 따져봐야 해서 좀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빌려준 돈 받긴 글렀다고 생각되면 파는 게 좋겠네요.
~수표~
09/01/30 15:34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자력구제 금지의 법칙이었나....이와 비슷한 판례를 전에 본적이 있었는데,어떤 가난한 화가가 화랑을 운영하는 주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그런데 주인이 돈을 갚지않고 화랑을 폐쇄하고 도망가버리자 화가난 화가가 돈을 받겠다고 밤중에 화랑 문을 뜯고 들어가 그림을 가져와 버립니다.(이게 자기 그림이었는지는 잘...) 그런데 화랑주인이 절도죄로 화가를 고발하자 그냥 법정에서 단번에 절도죄로 판결이 나서 화가가 징역을 살게되죠. 요지는 돈을 안갚는다고 자기 맘대로(물론 화가납니다만) 처분하면 안되고 민사소송을 해야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09/01/30 15:34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 가전제품이 돈을 빌려주시면서 받은것인가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애초부터 담보물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돈을 빌려주시면서 받은 것이라면 위 담보물은 양도담보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양도담보는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약정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대로 채권자의 소유가 되는 담보형식을 말합니다.

따로 변제기한 등을 두지 않으셨으므로
님께서는 민법 387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의 변제요구가 도달한 다음날부터 변제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변제요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변제 요구에 준할만한 행위가 있었던것이 정황상 입증이 되는 이상
담보물은 무로이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확실하므로 처분하는 것은 무로이님의 자유가 되겠네요.

~수표~ 님 / 위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사안인 듯 싶네요.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법적인 이유 없이 자기 스스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담보로 맡겨진 물건에 대한 것이므로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수표~
09/01/30 16:19
수정 아이콘
검날님// 그렇군요.담보로 빌려줬냐 아니냐가 관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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