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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10 11:01
일일이 계산하긴 좀 그러니 대략 계산해드리겠습니다.
2500 + 240 = 2740 만원에서 20% 금액인 548만원 700을 쓰셨으니 548에서 초과된 금액 152만원 152만원의 20% 금액인 30만 4천원 얼추 계산한거니 참조만 하세요. 소득공제 가장 계산하기 쉬운방법은 총 소득의 20% 금액을 "초과" 한 금액의 20%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워낙 변수 ( 기타 보험료 세금 가족부양 등등등) 가 많아서 변동이 또 있죠. 정확한건 나와봐야 알지만.. 연말때마다 생각하는건데 세무사들은 정말 골 깨지겠습니다. 각 회사의 경영지원팀들도 마찬가지고... 헐헐
09/01/10 14:06
네이버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돌려보세요.
기납부세액이 50만원 정도 되는거 같은데. 즉 최대한 환급 받아야 50만원이 한계입니다. 그것도 부양가족이나,보험료,의료비 등을 많이 지출해야 가능할듯.. 신용카드 700만원으론 좀 부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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