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1/10 09:01
일반적인 경우 안 되더군요.
안양 평촌도서관 같은 경우 1. 안양시 거주 시민 2. 안양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는 타도시 시민 만 되더라구요.
09/01/10 09:01
예전에 제가 일산 살 때, 주민등록상으로는 부산이었는데, 고양시 도서관에 가입을 해서 책을 빌렸습니다. 원칙상으로는 고양시민만 이용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만, 일산에 산다고 하니까 다 받아주더라구요.
09/01/10 09:04
새로 생긴 도서관이 도립도서관이라면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관외대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만약 시립도서관이면 B시 시민만이 이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가 B시로 되어있지 않아도 직장이나 학교가 B시에 있다면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제출하고 역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새로 생긴 도서관이 도립도서관인지 시립도서관인지 알아보시고 확실한건 도서관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