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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20 02:34
삼겹돌이님// 야간은 거기에 1.5배죠.
이상직님// 4500원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최저임금을 떠나서 4500원을 받아야겠죠. 노동청에 신고할려면 딱히 뭘 알아야 될건 없지만, 근무했다는 기록이나 증거같은건 있는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일지나, 근무일지 같은거요. 그리고 뭐 재벌그룹회장이나 대통령쯤되는 거물이라도 어지간하면 주지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저런사람들은 이런일로 노동청이나 법원같은데 가서 이미지만 안좋아지고 득될게 없으니 오히려 다른영세업자사장들보다 낫지 싶습니다. 근데 편의점사장한테 회장이란 말을 쓰나요? 혹시나 유명체인점의 본사 회장이란건가요? 일하시는 편의점은 직영이고?
08/12/20 03:40
창작과도전님//
아 저는 야간이구요..4500으로 구두합의만 봤지 근로계약서는안썻습니다. 일개편의점이지만 편의점이 극장소속이고 그 극장이 회장이 가진 극장중 하나죠; 답변 감사합니다.
08/12/20 12:28
답변이 대부분 되었긴 했네요.
노동부에 진정서 넣으시구요. 사업주등록번호랑 주소, 연락처 등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 알바생의 체불임금 건에 관한 처리도 잘 해주는 편이니 왠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상직님이 근무하신 편의점이 극장 소속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동일한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 장소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소 5인 이상이라고 감안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해서 근기법위반으로 더더욱 체불임금 받기에는 용이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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