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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01 23:26
일단은 노동청에 민원넣어보시고요. (우리말에 ~구요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요가 맞습니다.)
2일을 일했다고 해도, 같이 일한 사람이 있을것이고 일을했다는 증명정도는 할 수 있을겁니다. 일지도 있다면 발뺌할 수 도 없겠네요. 어쨋든 노동청에 인터넷으로 민원넣는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소액이고, 일반적인 경우 단기간에 해결되는게 보통입니다. 액수가 많거나, 영세업체일경우 시간을 많이 끌 수 도 있어보이지만.. 용역회사라는걸로 봐선 노가다나 뭐 그런쪽으로 보이는데, 노동청가면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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