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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18 23:38
인터넷에 노동청에 민원 넣는거
그거 이용하세요. 중재 마감일 까지 돈 안주면 검찰고소 -> 미지급 임금의 10% 에 상당하는 '벌금형' 코스를 밟게 됩니다. 그깟 벌금 몇 푼이 무서운게 아니라 벌금형이 무서워서 대부분 첨엔 큰 소리 치더라도 결국엔 돈 주게 되어 있습니다.
08/10/19 00:01
깔끔하게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문의하시면 직원이 친절히 상담도 해준답니다. 괜히 사장이랑 아웅다웅해봤자 씨도 안먹혀요. 엿먹어보라고 질질 끌려는 거니깐. 상담 - 최종경고(돈내놔!) - 신고 - 중재 코스로 가시면 알아서 돈 토해 냅니다.
08/10/19 02:13
노동부에 신고하면..
그 사장한테 전화가 갑니다.. 출두날짜 가르쳐주고, 그시간에 나오라고하죠.. 그때 사장이 안나가면 또 전화옵니다.. 또 다른날짜 통보하고 그시간에 나오라고하죠..(안나가면 알바만 헛걸음 계속하게됩니다.. 노동부에선 알바와 사장을 대질시키기위해서 같이 부르거든요) 그때도 사장이 안나가면 또 전화옵니다.. 이번에는 안나오면 안된다고하고 또 다른시간 가르쳐주죠.. 그때도 안나가면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출두날짜와 안나오면 벌금관련 경고장도 있습니다.. 그때도 안나가면 2차 통지문 또 날라옵니다.. 상동입니다.. 이런식으로 사장은 시간 질질 끌수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충분히 넘기겠네요.. 가장좋은건.. 그 사장과 얘기잘해서 돈 빨리 받는방법이죠.. 뭐.. 그 친구도 오래일한다고했을텐데 한달도 못채웠으니, 미안하다고 말하구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 뽑을땐 보통 유료광고로 올리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않거든요.. 그렇게보면 그 사장도 금방 그만둔다하면 머리아플겁니다.. 또 알바올리는데 돈 드니까요.. ) 여튼.. 요약하면.. 사장하고 일단 좋게 얘기해보고.. 안될시는 노동부 고고해야죠.. 노동부가서라도.. 좋게좋게 해서 받는게좋아요.. 어떤 사장은 벌금내고 알바비 안주는 경우도 가끔있습니다.. 뭐든지 감정적으로 가면 머리아프죠.. 그렇게되면 또 민사로 넘어가야되니까요..
08/10/19 10:16
사실 저도 아레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먹고 질질 끌어버릴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했었네요.
그래서 노동부 신고하라고 자신있게 권해주지 못했구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을 이어주고 고만뒀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거 같습니다. 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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