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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0/18 16:59:42
Name 티티
Subject 고등학교 법과 사회 부동산 임대차와 환경권 관련 질문입니다.
1. '갑'이 보증금으로 1억원에 이사를 오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을 경우 나중에 4억원에 집이 낙찰되었다고 할 때 저당권자인 앞의 2사람이 3억원만 가져가면 '갑'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지만 남은 1억원을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2.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 수단 중 사법적 구제수단에서 오염 예방, 제거 청구권이 있는데요.
이 중 예방조치는 배출 허용기준 설정, 배출시설의 허가제, 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문제에 '배출 허용기준 설정, 배출시설의 허가제, 신고제는 사법적 구제수단이다' 라는 선택지를 맞다고 생각했는데, 공법적 구제수단이라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거죠?
예방조치를 청구하는 것 자체는 사법적 구제수단이지만, 그 내용인 배출 허용기준 설정, 배출시설의 허가제, 신고제는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건가요? 헷갈리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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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18 20:09
수정 아이콘
1번같은 경우는
우선 해당 주택에 담보같은 개념의 유무를 살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낙찰되었다는 것은 전 주인이 빚이 있어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기때문에 경매에 넘어간 것일텐데요.. (안그러면 그냥 매매계약을 했겠죠) 이럴경우 4억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세대사람들의 돈과 금융권에 빚진 돈(우선순위는 패스 ^^;;)을 빼고 남은 돈이 가능하겠지만, 4억에 낙찰된 집에 빚이 1억이하로 있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니까 무일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결론은 이사가면 무조건 동사무소에 계약서 들고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라 입니다. (길바닥 자취 이론이네요;;)

2번같은 경우는
배출 허용기준 설정, 배출시설의 허가제는 입,사,행 중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에게 권한을 부여받아서 하는 행위이므로 공법작용이고요.
신고제 같은 경우도 단순히 그 시설에 의해 공권이 인정되는 개인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하여 최소판결을 받더라도 법원이 행정부 시키지 스스로 하지는 않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취소소송의 소송물 (이를테면 시설)도 행정부가 설치하라고 허가(그외 수리등)한 것이니깐 이것을 취소하는 건 행정부가 해야죠. 따라서 공법작용이네요.


그런데 요즘 고등학교는 그런 과목도 배우나요? 경제과목 있는것도 놀라웠었는데 말이죠..
08/10/18 20:47
수정 아이콘
네. 법과 사회 배웁니다. 7차 교육과정 개편하면서 인문계열 사회탐구영역이 11개 과목으로 나뉘어지면서부터
(그전부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론 이랬습니다)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다뤄지지 않았나 싶네요.
그전에 통합적으로 배웠을 때도 아마 조금 관련 내용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은빛사막
08/10/18 23:10
수정 아이콘
2번은 제가 공부한 부분이 아니라 모르겠고
1번은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있는 지도 처음 알았지만
일단 민법에 기초해서 설명하자면

갑이 집주인 A의 집에 임대차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게 맞다고 하면
갑은 선순위 저당권자들이 배당받고 난 후 경매에 참가하여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관계로 이해하시면 쉬운데
갑은 A에게 보증금 1억을 주었죠
그런데 A는 이제 갑에게 더이상 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급부인 1억을 돌려주어야겠지요

따라서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 아주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맞을 듯 합니다
08/10/18 23:26
수정 아이콘
이런... 아까 답이 달려 있어서 그냥 넘어갔던 것인데, 덧글이 하나 더 달려 있어서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확실한 답을 달고 넘어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정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대항력][우선변제효]가 그것입니다.
전입신고와 입주만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하고, 위 2 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효]까지 인정합니다.
전입신고와 입주만으로는 우선변제의 효력이 없고(지극히 소액인 경우는 확정일자 없이 우선변제효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본문에서 질문한 사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경매에서 당연한 배당권자가 아닙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은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들이 배당받고 나서 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은빛사막님의 답변과 같이 배당금을 받아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 잔여금(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경매에서 배당금이 남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을 가압류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한 후 이를 찾아가면 됩니다. 다만, 그것은 주택임차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채권자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택임차인의 지위와는 무관합니다.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의 입장이므로, 위 배당금에 대해서도 우선권이 없고,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 압류경합이 생긴다면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4억의 채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임차인은 2천만 원밖에 배당받지 못합니다(물론, 나머지 8천만 원을 임대인에게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번 문제가 시험문제라면, 답은 [아니오]로 적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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