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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18 16:39
저도 최근에 수면장애가 있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적이 있어서 클릭해 보았습니다.
진료기록이나 수사기록, 전과내역 등은 원칙적으로 제 3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가입, 대기업 입사 등의 일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점을 보아 대기업의 영향력이란 참으로 막강하다는게 실감이 되구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그 사람의 이력에 대해 조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인 지인이 딱 까놓고 전과가 있는 사람은 대기업에 취직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주던데 수사의 목적 이외에 그 누구도 개인의 전과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는 경찰의 공식적인 말과는 너무도 다르죠. 그리구 별것도 아닌 병력 때문에 미틴넘 취급을 받아야 하는 사회의 인식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08/10/18 18:41
개인적이로 비슷한 경우가 있어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보험에는 확실히 불리하다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병력이 드러날 경우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가 되기도 한다는군요. 보험처리 받지 않으면 일단 공식적인 진료기록은 찾기 힘들겠죠. 뭐, 예전에 건강보험 정보를 민영회사와 공유한다는 MB씨의 말이 현실화된다면 난감합니다만.. 예전의 일이신 것 같은데, 잊어버리고 지금에 충실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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