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9/30 10:49
사실관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경우가 판이하게 다른데,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셔서 고유한 의미의 회사, 즉 주식회사임을 전제로 답변합니다. A-B 회사가 동일성이 유지되고, 단순히 회사의 상호만 A에서 B로 변하는 것이라면 동일한 회사입니다(개인이 개명신청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퇴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B에서 퇴직할 때, A에서 일한 기간이 합산됩니다. < A-B 회사의 동일성 유지여부는 법인등록번호가 달라지는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쉽게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 A-B 회사가 별개의 회사라면, 또 경우가 나뉩니다. A가 B로 합병되는 경우라면 B가 A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게 되고(개인의 상속관계와 비슷), 따라서 위에서 상호만 바꾸는 것과 결론은 동일합니다. A가 자신은 폐업 또는 깡통회사로 남기고, B로 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한 부분의 업무 때문에 회사를 옮기게 되는 경우라면 퇴직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이므로 A에서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양 회사의 재직기간 합산이 인정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약간만 변해도 기간합산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에 설명하신 것만으로는 답변이 좀 어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