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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11 12:10
불매운동은 하기에 따라 합법도 될수 있고 위법도 될수 있습니다.
방법상의 문제지 불매운동 자체가 합법이다 위법이다를 판단하는건 좀... 다만 1번과 2번의 경우 일단 1번의 경우는 광고주를 압박하는 행위만으로는 불매운동을 하려는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박하는 과정에서 "광고주의 의사표시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는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면, 광고주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애매한게.. 과연 어느정도까지의 압박이 광고주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인데요;; 요번촛불집회때 모 일보광고주를 압박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해당하는 판결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광고주에대한 소비자의 권리행사로 보아 불법이 아니다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2번의 경우 선동하는 행위 만으로는 역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언비어, 허위사실유포, 불매운동과정에서 협박 등이 있다면 불법이 됩니다. 에..당연한 얘기겠지만, 유언비어/허위사실 유포/협박 등은 1번이나 2번 케이스는 물론이고 불매운동과정중 어디에 들어가기만하면 불법행위가 된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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