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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8/19 19:28:58
Name 바람과쓰러지
Subject 꽁짜폰에 대한 질문이요
제가 S회사에서 K회사로 번호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 판매장에서 꽁짜로 핸드폰 줄테니까
요즘 무조껀 4만원만 내라고 하더군요.
4만원이 안되면 기계값 1만원을 달마다 활부로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무조껀 4만원만 넘으면 된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을
꽁짜로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3달이 지나니까 계약서에는 기본료+통화료만 4만원 이고
기타 이용료는 별도 부담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분명 저한테 팔때에는 무조껀 4만원 이라고 해놓고 계약서에는 다르게 적어서
제가 가서 따져도 계약서 때문에 뭐 어떻게 할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꽁짜폰이 아니고 활부로 구입한거 밖에 안되네요..
지금은 핸드폰 정지를 시켜 놨는데...기본료 3천원은 매달 빠져나가고
기계값은 언젠가는 내야겠죠??그 판매장이 미원서 어떻게 토까볼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그냥 기계값 안값고 탈퇴할수는 없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적혀있으면 제가 사기 당했어도 방법이 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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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19 19:52
수정 아이콘
계약서 읽어보지도 않았으면 본인 잘못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08/08/19 20:10
수정 아이콘
일단 글이 두서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금 부분은 세 번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중간 과정은 그렇다고 치고, 글 쓰신 분이 하고 싶은 말은 `판매자가 이야기해준 것과 실제로 요금 청구된 것이 틀리다`는 것 같은데요

=_=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뒤집으시려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계약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안해줬다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보험 등과 달리 휴대전화는 그런 의무나 규정이 상당히 가벼운 편이구요
만약 현금 완납폰인데 할부로 돌렸다거나, 가입비 면제인데 가입비 청구가 되었다거나 하는 100% 다른 내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개통되어버리고 정해진 기한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참고로 번호이동을 하셨으면 14일 이내에만 취소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 3개월 내에는 사망/이민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나저나 정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신기하네요... 잘 안해줄텐데...
08/08/19 20:35
수정 아이콘
요즘 무조껀 4만원만 내라고 하더군요. <--- 여기서 요즘이 아니라 요금인거죠?

일단 공짜폰이 아니라 할부폰이네요. (인터넷 한번만 둘러보셨으면 좋았을텐데...)
4만원 요금 쓰면 기계값을 안 내도 된다 라는 것이였는데
'기타 이용료는 제외한다' <-- 요 부분을 모르시고 계약했다는 거죠?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안 될 듯 합니다.
4만원 요금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타 이용료를 제외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걸로 알거든요.
베넷아뒤짱
08/08/19 21:33
수정 아이콘
토까?? 도망간다는 은어가 맞는건지..
활부는 할부를 말하는건지?
미원서는 민원을 넣는다고 하시는건지?...
할부로 사는게 아니라 쇼킹스폰서라는 프로그램으로 약정할인이 들어가는것입니다.
기본형이라면 20만원대 할인만 들어가고 24개월 약정할인이 들어가지만
가격대가 높은 핸드폰이라면 골드형으로 가입하여 요금을 만원정도 할인해주는것입니다.
4만원을 쓰면된다고 했다는것보니 무료통화 250정도에 가입한듯싶은데~평소쓰는요금이 4만원정도 나왔다면 별차이없이
새 핸드폰쓰는것이라고 보면됩니다.
할부로 구입하는것과는 분명히 다르긴합니다.

얼마전 어머니 핸드폰하나 해드리면서 케이티에프에서 고아라폰을 기본형으로 공짜로 구입하였는데
일주일전 아버지 와인폰2는 11만원주고 해드렸습니다.

보조금이 한달전부터 크게 줄어든게 원인이더군요.

사기당한것은아니지만 그런식으로 약정도 안읽어보고 사인을 한것이니 전적으로 본인책임입니다.

사인과 도장은 함부로 찍는게 아닙니다.
08/08/19 23:05
수정 아이콘
사기가 아니라 베넷아뒤짱님 말씀대로 쇼킹스폰서 프로그램으로 약정할인 들어가신 것 같은데
계약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구입하신 님의 실수라고 생각이 되네요.
드림씨어터
08/08/20 01:24
수정 아이콘
사업자가 고객에게 계약 당시 약관의 내용을 명시 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라 무효 또는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할수 있습니다.

예외로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 되었을 경우에는 안되죠.
Wr.C-YuJI
08/08/20 03:49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에도 드림씨어터님// 이 얘기하신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를 사용하고,
중요 내용을 부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내용의 설명과 명시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죠.
그리고 이에 위반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는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은 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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