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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8/06 11:57:19
Name
Subject 의료 사고 질문입니다.
우선 이곳에 심각하고 전문적인 질문 올리게 된데 대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지알에 능력자분들이 답해주실거라 믿고 여쭤보겠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하던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사인은 "에스메른(Rocuronlum) 주사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와 기존 존재한 심장의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회복장애"로 나왔는데요.

의사가 수술전 전신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몸과 상태에 맞지 않는 마취제를 사용한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체크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의사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과 의사가 어떤 부주의를 했는지 알아봐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학 문외한으로서 의료사고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질문하면서도 어떤 설명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신다면 상세히 알아보고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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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06 13:05
수정 아이콘
헉...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선 무조건 의료사고 전문 민선 변호사가 있으니 찾아서 꼭 만나서 의논을 하도록 하세요.
병원상대로 의료사고 소송을 승소한 사례가 매우 적긴 하지만, 매우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종종 승소하기도 하더군요.
지인중에 의료 관련 종사자가 있다면 꼭 자문을 얻도록 하시구요. 요는 인맥을 총동원하는 수 밖에..
아무래도 전문적 지식으로는 아무리 반짝 공부해도 현직 의사를 따라가긴 힘들어요.
얼음날개
08/08/06 14:30
수정 아이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Crom님의 말씀대로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만..
만약 지금 말씀하신 사인이 맞다면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아나필락시스에 대해 알아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건 일종의 알러지 반응인데요.
일반적으로 아나필락시스는 예상치 못한 물질에 접촉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므로 경험적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나필락시스는 급박하고 또 위급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약물 소량을 투여해서 부작용 테스트를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전에 이러이러한 약물에 대해 기존에 맞아보았느냐, 정도의 질문이 한계라는 것이죠.
기존에 맞았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부작용이 있었다, 라고 할 경우에만 다른 대체 마취제를 쓰는 것이고
기존에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모른다, 라고 하면 병원측에서는 루틴한 마취제를 그냥 쓰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대의학은 아나필락시스에 정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의사가 위에서 언급한 과거력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거나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또는 순수하게 약물에 의해 야기된 심근경색(다시 말해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약물에 의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어쨌든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08/08/06 15:0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환자의 경우 약 2년전에 교통사고 때문에 전신마취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이번 마취의사의 과실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번 디스크 수술시 투여약물은
1. 전처치 투여약물
바스캄(미다졸람) 주사액
2. 마취 시술을 위해 투여한 약물
포플 주사제
에스메른(Rocuronlum) 주사제
에스올롤(?) 주사제
3. 심폐소생을 위해 투여한 약물
아미노필린(AMP) 주사액
에피네프린 주사액
아트로핀 주사액
코티소루 주사액
이소켓 주사액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리도카인의 확인 시험상 양성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08/08/06 20:47
수정 아이콘
일단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는 얼음날개님이 잘 적어주셨고 맞는 말씀입니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진료기록부에 알러지 약물에 대해 환자에게 물어봤는지 꼭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없다`고 해버리셨고 거기에 기록이라도 남겨 있다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시기가 매우 어려울 듯 싶은데요...

리도카인 확인 시험상 양성반응은 적어주신 말씀만 보고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namusalang
08/08/06 22:21
수정 아이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 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겠지만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인 피해자측이 의사의 전문영역에서 과실을 입증하는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소송을 하시게 되면 의사측에서 스스로에게 과실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나필락시스" 가 의사가 알수없는 환자의 체질적 소인에 기여한 것이라면, 과실상계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문화된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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