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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31 05:47
6월 - 21,23 / 27,28,30 /
7월 - 4,5,7 / 11,12,14 / 18,19,21(결근) => 9일 기다리고 7월 30일에 올린 글. 맞나요? 아.. 14일에 결근한거군요. 그럼 딱 10일이네요. 뭐 돈이야 주겠지만.. 10일 일하고, 11일째에 결근한 것..그러고 화/수/목 아무 연락없다고 금요일에 사정 말하러(일하러)간것.. 저 같아도 참 얄밉고 화나서 당장에 돈 주고 싶은 마음은 안생기겠네요.
08/07/31 05:50
본인 생각만 하지 마세요. 결근하신 월요일에 pc방에서 있었을 법한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며칠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사장이나 다른 알바분들께 사과하지도 않았잖습니까. 방학인데 늦더라도 당일(월요일-주간근무니 오후나 저녁)에 찾아가서 사정이야기와 사과를 했어야죠.
자신이 미리 생각해놓은 "돈 쓸곳"만 생각하고, 월요일에 "pc방"에서 글쓴 분의 일을 땜빵하느라 다른 분들의 생각해놓은 "시간"을 뺏은 것도 생각하셔야죠. 안주기야 하겠습니까..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고 보름 채워보세요.
08/07/31 09:21
pc방 사장은 정상, 글쓴분은 비정상으로 보이네요.
늦잠자서 지각한것도 아니고 출근을 안한다?? 제 상식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사장이 악마라고 표현하신분은 또 뭐지?
08/07/31 13:35
원칙적으로 임금은 그만둔 날짜로 2주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9일기다렸는데 15일을 더 기다리라는건 문제있긴 한데 노동청에 민원넣어도 그거보다 빨리 받긴 힘듭니다. 기다리는것말고 다른 방법은 딱히 없는듯.. 그리고 3300원이면 적은돈아닙니다. 최저임금이 3700원인건 사실이나 그거 지키는업소가 몇이나 된다고 저 2003년에 시급1800원받고도 일했습니다. 당시엔 최저임금이 2500원정도였지만 ... 실질적으로 특정지역제외하면 피시방, 편의점이 최저임금받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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