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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7/18 19:00:56
Name 20080463
Subject 자전거 및 차사고.
2시간 전 자전거를 타다가, 차랑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분이 병원 및 동부화재로 차사고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신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차사고를 당하면, 원래 보험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그 가해자아저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놀랬습니다.

3) 병원에 입원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발목이 많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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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ardMo진종
08/07/18 19:22
수정 아이콘
1) 사람과 자동차가 사고가나고 교통과로 갑니다. 하물며, 교통수단끼리의 접촉인데 당연히 교통사고죠. 자전거는 이륜차로 취급합니다.
2) 예 맞습니다. 가해자쪽에서 보험으로 처리할겁니다.
3) 병원에 입원하세요. 치료비는 아마 전액 그쪽에서 부담할겁니다.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싸게 먹히게 처리하려 할겁니다. 가해자의 연락처와 이름 직장 차량번호등을 꼭 적어두는게 좋습니다.
20080463
08/07/18 19:42
수정 아이콘
WizardMo진종님// 감사합니다.
가해자쪽에서 3번에서 대답 해준 내용 저에게 적어서 주더라군요!
goGo!!@heaveN.
08/07/19 07:40
수정 아이콘
경험상 먼저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은 경찰에 이야기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 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님께서 몸이 괜찮다고해서 경찰에 접수 안하고 차주분을 돌려보내고 나서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해도 먹히기 떄문입니다 -_- 일단은 알려놓는게 좋죠..

보험료 꼬박꼬박 내는 이유가 바로 이럴때 쓰려고 있는겁니다. 특히 차량대 차량이 아닌 자전거와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이 거의 10:0의 과실을 먹기 때문에 그쪽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실껍니다.

몸이 안좋으시면 무조건 입원하세요. 정말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습니다. 외관상 다친 곳이 없다고 하여도
병원가면 전치 2주정도 나오는데 전치2주라는게 사람이 안정을 취하면서 몸의 컨디션을 원래상태로 돌리기 까지 걸리는 시간이라죠..
발목이 아프시다고했으니 병원비 생각 마시고 정형외과가서 교통사고 환자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저기 엑스레이 전부 찍어보세요
어짜피 보험회사에서 돈은 나옵니다. 그리고 한 2~3주 입원해서 푹 쉬시다보면
그쪽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서 합의금 이야기 할껍니다. 합의금 결정되고나서 한 몇일 계시다가 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몸 조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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