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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18 15:00
일단 보일러는 주택의 기본적인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세계약서에 구비 물품으로 등재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 아래는 판례입니다. 판례에서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보통의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수선의무가 없고, 그 장애가 임차인의 사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에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5년간 한집에 사신 것을 감안해보았을때 보일러의 고장이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했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저도 혼자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
08/07/18 15:24
한가지 더 검색을 해보니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인정상 주인이 해주는 것이 타당하나 민법상 전세권은 유익비청구권이 없습니다. 즉, 전세권자는 자기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택을 손봐 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전세권자도 필요비 청구권은 있습니다. 즉, 주택본연의 임무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은 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일러의 고장이 어느정도 상태인지에 따라서 경미하느냐 ? 심각한것이냐 ? 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글쓴 분의 글만으로는 보일러가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군요 지금 계절이 여름이니 보일러는 거의 쓰시지 않을텐데 갑자기 고장이라고 하시니 ^^; 관습적으로 보일러가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을정도로 파손되지 않는 이상 필요비 청구권은 효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주인분과 합의를 잘 보셔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려봅니다.
08/07/18 15:53
참 애매하네요... 5년을 사용했고.......내년에 재건축이라...
주인 입장에서 자기돈으로는 절대 안 해줄것 같습니다........ 그저 정중하게 10프로든 30프로든 부담해주십사 요청하는게 제일 상책 같네요. 그것도 안된다면 어쩔수 없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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