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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6/30 03:50:13
Name on&on
Subject 오늘 산 우유가 상해있습니다.
우유를 두팩 샀습니다.

유통기한은 두팩 모두 7월 3일까지입니다.

과자와 함께 마시는데 맛이 좀 이상하더군요.

입에 과자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과자를 다 먹고 따로 마셔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상했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마치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은 소젖을 그대로 마신 기분이랄까요.

엄청나게 비릿하고 엄청나게 역한게 아직도 입에 그 맛이 남아있어 찝찝하고 불쾌합니다.

기분 탓이겠지만 배도 살살 아파오는 것 같네요.

잠시나마 혹시 이 회사에서 나오는 우유는 원래 이런가 해서 다른 하나도 개봉해 마셔봤는데 다행히 이건 우유네요.

어떤 배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남은건 버리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적어도 마실 수 있는 우유 한팩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유의 특성상 짧은 유통기한 덕분에 7월 3일이 지나면 스스로 증거인멸이 될 터인데 그게 좀 걸리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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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30 04:34
수정 아이콘
가게가서 바꿔달라고 하시던지 거기 유통 어쩌구..전화번호 적여있을텐데 전화해보시면 될듯한데요.
아레스
08/06/30 05:04
수정 아이콘
먼저 어떤 태도를 취할건지 정하는게 우선이겠네요..
1. 새 우유만 받으면된다 -> 구입한곳에 이상한우유 들고가셔서,얘기하시면 교체해줄겁니다..
2. 우유교체만으론 안된다.. 보상을 좀 받아야겠다 -> 먼저, 구입한곳으로 전화를 합니다..(책임자와 통화를 하셔야합니다) 상황을 얘기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혹시 보관이 제대로 안된것은 아니냐? 등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대형마트같으면 바로 우유들고 방문해달라고합니다.. 보상부분을 먼저 얘기하진마시고.. 불평만계속하면서.. 그냥 넘어갈순없다하면서 끊으려고하시면.. 그쪽에서 합의안을 제시할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기잘안되면 제조회사에 얘기해야겠죠.. 통화중녹음은 필수입니다..
3. 제대로 한껀 하고싶다 -> 2번을 거치고 3번으로 넘어가는것이 좋습니다.. 2번에서의 녹음이 님이 확실이 그곳에서 구입했다라는 증거로 남길수있기때문입니다.. 제조회사에 전화를 거시고.. 위 상황을 흥분해서 말씀시면서 거기 책임자 전화바꿔라고 소리를 지르십시오...
그러면 님의 자초지종을 들은 말단직원은 연락처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할겁니다.. 그러면 호흡을 고르시면서 책임자의 전화를 기다리면됩니다.. 또 약간 흥분하셔야하구요.. 구입한곳의 이름을 대면서.. 그곳을 거쳐서 이렇게 전화했다라고 또 얘길해줍니다..
그리고.. 그 우유먹고 속이 안좋으니.. 대체 뭔지 성분검사라도 의뢰해봐야겠다면서 한마디하시면.. 됩니다...
살짝살짝 얘기중에 internet 얘기 쫌만 하시면서 압박하시는건 필수구요.. 역시 통화녹음하시구요...
08/06/30 06:23
수정 아이콘
유통기한은 냉장고에 잘 보관했을때의 경우고요.. 여름철에는 유통기한만 봐선는 안되요. 참고로 라면도 썩습니다.. 유제품은 말할것도 없죠. 전 어제 유통기한 1달이나 남은 라면 먹다 버렸습니다. 맛이 갔더군요. -_-
우유는 판매점에서 쉽게 교환해 줄겁니다.
08/06/30 08:07
수정 아이콘
어떤 우유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흰 우유의 경우에는 유통/보관상에 약간의 파손만 있어도 상할 가능성이 높구요
곡물 우유의 경우는 그냥 놔둬도 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집에서 받아먹는데 상한거 보고 난감했었습니다.)
구매한곳이나 배달한곳에서 확실히 교환해줍니다.
뭐 이런 경우는 '신선식품'의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 교환정도가 적당한 대처지요.

아레스님의 대처 방법의 경우에는 요즘 식품관리법쪽이 강화되어서 상대쪽에서 오히려 '협박죄'로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일전에 농심이 한번 걸었죠 -_-;;;) 완전한 과실, 즉 상대가 유통기한을 '고의로 오표기'하거나 유통기한이 넘을것을
판매했을 경우가 아니면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살인의추석
08/06/30 09:28
수정 아이콘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시는게 좋을듯.............
아레스
08/06/30 15:51
수정 아이콘
Yang님// 농심같이 협박죄로 넘어갈려면.. 윗상황에서 몇가지가 더 붙어야됩니다.. 근데 그 몇가지란게 선을 넘기힘든 경우죠..
윗상황에서는 충분히 컴플레인걸만한 상황이죠.. 염려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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