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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0 18:06
예전에 알아본 바로는 알바비 계산시 체크해야할것이 있습니다. 영업장이 5인이상 고용 업소냐는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오후 8시 이후 근무시 기존시급의 1.5배 주 40시간 이상 추과 근무시 기존시급의 1.5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기존시급의 1.5배 라는 부과 옵션도 그때 해당되구요.. 만약 직원(일용직 포함)이 좀 되는 규모라면 돈을 주변분한테 부탁해서 메꾸시고 법대로 강하게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실용 이명박 선생에게 메일 한통이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오후 10시 에서 아침 10시까지 하는 근무를 하셨다면 최소시급으로 계산해도 하루에 7만원가까이 되는돈입니다;; 사장이 임금지급을 거부할경우 최후에는 벌금+영업정지가 되므로 합의를 봐야할겁니다;;
08/05/20 18:33
우선 노동청에서 신고하신후에 일정기간(1달 정도) 내에 사업주가 미지급 급여를 지불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후에 법률 구조 공단에 가시면 민사 소송을 대행해 줍니다. 다시 말해 체불임급을 받기 위한 가압류(통장 등)와 본압류등의 절차를 거치신후 사업주로 부터 미지급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률구조 공단에서 접수 하신 후에 1달 -1달반 정도 걸리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 명의로 된 재산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사업주 명의의 계좌가 있는 은행을 알고 계시거나 본인 명의의 부동산등을 확인 하신 후 가압류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본압류는 재판을 통해서 미지급 급여를 찾아오는 절차로 반년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이외에 노동청에서는 형사 고발등이 진행되기에 사업주는 벌금등을 물어야 합니다 미지급 급여는 미지급일로 부터 15일 이후에 연 20%의 법정 이자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08/05/20 18:36
5인이상 영업장이냐고 엄청 애매합니다
사실 누가봐도 직원인 사람은 4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애매한 사람이 1명 더 있습니다. 사장의 애인, 거의 매일 일하러 나옵니다만, 사장과 법적 부부도 뭐도 아니고 결국은 사장한테 돈받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다고 정식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노무사한테도, 노동청 근로감독관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둘다 근로자라고 해야할지, 아니라고 해야할지 확답을 못내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받는(이라기 보다 사장이 준다는 돈)은 첫달만 기준으로 하면, 법적인 최저임금과 야간수당, 추가근무수당(원래 협의했던 시간보다 늦게 마친적이 무지무지 많음) 1주일에 1일 이상있어야 하는 유급휴일이 없는 것에 대한 추가수당.. 이런거 다따지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의 거의 절반수준도 안됩니다. 한200대출받는 다고 가정해도, 사채를 끌어쓰지 않는한, 절차 다 거치고 민사로 따질거 다 따지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도 이득이냐 아니냐가 궁금합니다.
08/05/20 18:38
사장한테 최저시급만 쳐달라고하고 합의보세요..
3770원인데.. 수습3개월까지는 90%만줘도되기때문에 그건 얘기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사장이 악질이라면 님도 엿먹을수도있습니다.. 거기 노동청에서 상담해주는사람은 님입장에서만 대변해주기때문에 님이 법적으로하면 무조건 다 받을수있는것같지만.. 사장이 일단 벌금내고 민사로넘어가면 문제가 골치아파집니다.. 사장도 님으로인한 피해산출 다하거든요.. 거기다가 살을 더 붙일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1년은 잡고 하셔야될정도로 오래걸릴수도있습니다.. 결국은 법원에서도 합의하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요는... 최저임금받는 수준에서 사장하고 합의하라고 권하고싶네요.. 게다가 5인이상 영업장아니면 법적으로 님이 생각하는것만큼 못받아요..
08/05/20 18:44
아레스님// 3달 평균 시급 3천원도 못해준다는 사람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차 최저임금을 받을려면 민사로 넘어가야 되고, 하여튼 님이 말하신 공치아픈일이 생길 수 있다고 그 방법은 약간 비추하더군요. 그리고 제가생각하는건 그 애매한 사장애인이 근로자로 인정되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된다는 가정에서 하는말입니다.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조차 직원으로 봐야할지 아니라고 할지 구별을 못하기에 그렇게 큰 기대를 안합니다. 어쨋든 사장이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이라면.. 아니 시급 3500원정도라도 주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머리아프게 고민할 필요도 없죠. 저녁7시부터 새벽4시까지가 공식근무시간이며, 늦게가는일도 무지 잦고, 늦게퇴근하면 심하면 다음날 오전 11시30분에도 퇴근한적 있고 그런데도 그달 월급을 60만원으로 못박고 절대 이 이상은 못준다고 한 사람이 사장입니다. 제가 요구한건 대충 시급3천원만 채워달라는 거였고요. 그런데도 이야기가 안통해서 노동청까지 온거죠. 최저시금.....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이러고 안있죠.
08/05/20 18:51
그런데 그사장애인이 직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사장과 그애인한테 물어볼겁니다..
돈을 받지않고 단지 도와주는거라면 직원으로 볼수없는것이지요.. 그러면 할말이없어요.. 임금을 받느냐 안받느냐가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시급문제는 일 시작전에 사장과 정한것아닌가요? 아니면 사장이 말바꾼건가요?
08/05/20 19:10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받는다고 그게 무조건 임금이냐 아니냐가 애매하기에 그사람이 직원이냐 아니냐가 애매한것이죠.
그리고 사장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사장도 바보가 아닌이상 그사람이 직원이라고 해버리면 5인이상 사업장이 적용되서 각종 수당크리가 터지는데........ 사장은 노동청에 불려간 사건이 3번이나 있는 사람입니다. 시급문제는 애초에 사장과 면접을 안봤습니다. 면접볼때 대리인(당시 점장이었던사람)과 면접을 봤는데 그사람이 곧 그만두었고.. 면접시엔 시급문제는 안했습니다. 그말을 왜 안했냐면 제가 일한곳이 당구장인데 그 사장이 꽤 유명한 당구선수기때문입니다.(국가대표도 지냈습니다.) 임요환이 하는 피시방에 취업한다면 대충 딴데보단 더줄거란 생각을 하겠죠? 이창호가 하는 기원에서 일한다면, 또 역시 딴데보단 더줄거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있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여문제는 이후 사장이랑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이 안나고, 다음에 이야기 하자, 또 그다음에 다음에 이야기 하자.. 그리곤 약속펑크내고..... 자기가 약속잡은거 까먹고.... 자기가 전에 뭐라고 했다는것도 기억못하고... 이것의 반복이었죠.
08/05/20 19:22
허허;; 왕십리나 송파에 있는곳인가요? 전직프로가 하는 당구장을 좀 알고 있는데...... 상대가 유명인이라면 당구협회에도 도움을 요청해 보시지요;;
08/05/20 19:30
아 부산입니다. 사장은 경기도연맹에 속해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당구좀 치는 사람은 최성원빼곤 다 서울이나 경기도연맹으로 옮겨가니까요..
08/05/20 19:31
아레스님// 근데 무슨근거로 직원에서 뺀다는 거죠?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심지어 노무법인의 노무사도 직원인지 아닌지 말을 못하는데...
08/05/20 19:33
님말대로 그사장도 인정을 안할테고, 노동청근로감독관조차도 님입장에서도 말못할상황이라면.. 직원으로 인정받기가 힘들다는거죠..
그러니까 그부분은 빼놓고 생각하시는게 낫다란말입니다..
08/05/20 19:33
그걸 말해버리면, 명예훼손이니 뭐니가 걸리죠. 노무법인에서도 인터넷이나 그런데서 물어보는건 좋지만, 성명이나 당구장이름, 주소같은걸 밝히면 법적으로 귀찮아질 위험이 있으니 쓰지말라고 하더군요.
08/05/20 20:21
무조건 민원 넣어서 소환장 날라가게 하면
업주는 어쩔수 없이 긴장합니다. 지 아무리 똥고집에 배짱이라 해도 벌금에 전과가 위협이 되는데 어쩌할 수가 없죠. 게다가 과거 경력까지 있으면 더더욱 쉬워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번 악덕 업주 2명을 민원넣어서 임금 다 받아냈었는데 일단 노무사분들을 통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 그와 함께 민원 신청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현행 노동법을 보면 대부분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게 법이 정해져있으므로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08/05/20 20:36
쟁점을 정리하자면...
1. 사장애인은 근로자인가? 등 근로자 5인 이상여부에 관하여 ->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일을 해줬다면 근로자로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참고적으로 동거 친족이라도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물론 사장이 돈 안줬다고 하면 입증자체는 어렵겠네요.) 주말 알바 역시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면 되니까요. 뺄 이유는 없습니다. 대략 근무기간 동안 몇명이 일했는지 산정하고 그를 107일로 나누는 것이 5인이상인지 여부 결정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2. 받아야할 금액은 얼마인가? -> 2007년 최저임금 3,480원 2008년 3,77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산정금액은 명확한데 문제는 근로시간에 대한 다툼입니다. 식사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것이고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난감하죠. 이런 측면에서 합의를 제안하신건 굉장히 현명합니다만 꽉 막힌 사장이면 아무런 의미없겠죠 3. 민형사 해결 방안 및 시간소요 -> 일단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을 확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근로시간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겠군요. 체불임금 확정받으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 하도록 하세요.(금액이 적어서 약식으로 진행되고 1달 조금 넘어서 결정문 나올 겁니다. 그 이후 절차는 공단에 물어보세요) 소송과 동시에 체불임금 확인원을 가지고 당구장이니 사장 개인 사업으로 보고 사장 통장이나 당구장 보증금에 가압류 하면 통장에 돈 묶인 사자이 압박느껴서 소송결과전에 해결해줄지도 모릅니다. 형사건의 경우 노동부 조사가 끝나야 검찰로 송치되고 벌금형 내릴테니 대략 4개월 후면 벌금 통지 올겁니다. 대략 200만원 정도 되겠네요....(정확치는 않습니다만) 4. 끝으로 본인께서 하실일은 일기장이라도 107일치 만들어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시고요. 그 근무시간에다가 5인이상인 경우 청구 금액과 5인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을 해서 근로감독관 도움 받아 산정하시고 노동부에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겠네요. 그 이후 체불확인원떼고 제가 언급한 민사쪽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형사쪽은 신경꺼도 알아서 진행됩니다) 근로자 돈 못받은 것..민사. 결국 친구에게 돈빌려주고 받아내는 거랑 다를바 없습니다. (친구가 처벌은 안되지만 사장은 처벌된다는 차이일뿐...) 부지런하고 열심히 움직여야 그 결과물있습니다. 솔직히 합의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당구장 사장에게 법적으로 달라고 하지 말고 칭찬해주세요.... 욱하겠지만... 참고.. 좋은 사장님으로 기억하고 싶다 등 인간적으로 접근하셔 보세요.. 그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08/05/20 22:08
근로시간에 대한 다툼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식사시간일지라도 근무가 계속 된다면 휴식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을 노무사에게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밥먹다가도 손님오면 서빙하고, 나가면 카운터보고.. 이러는 것이니까요.
근로시간에 대한 다툼이 생길 여지는 약간 있습니다. 적어도 7시에서 새벽4시라는 근무시간자체를 입증하는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늦게간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입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것도 증인이나 이런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다음타임을 생략하고 11시에 출근하는 오전타임과 맞교대를 한적도 있으니까요. 그사람한테 증언부탁은 어렵지 않을겁니다. (그사람도 그만둔 상태) 그리고 저도 좋게 좋게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사장엿먹이고 싶은 생각도 많지만, 돈받는게 더 중요하니까요. 만약 돈을 받고, 사장처벌 안하는 방법과 돈을 받고 사장처벌도 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면 같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다면 저는 후자쪽을 택하겠습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결과물이 있다는건 정말 공감이 되네요.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더 열심히 움직여야 겠습니다. 답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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