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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0 00:08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책을 훼손없이 잘 반송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내면
그쪽에서 못 받았다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반송하면 계약이 철회가 되서 괜찮았던것 같은데 오래전 일이라 가물하네요..
08/05/20 09:40
소비자보호원을 이용하십시오.
http://www.kca.go.kr/ 끝입니다. -_-; 그냥 이곳에서 상담하시는게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08/05/20 17:53
군대가기 이전이라면, 당시의 당사자(형)의 나이가 어찌되는지요?
만약 그 당시 나이로 만20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의 계약은 애초에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그 내용으로 내용증명 한통보내면 끝입니다. 저도 상당히 비슷한 케이스에 당해봤는데...... 내용증명 한통으로 끝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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