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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05 23:02
윗분 말씀대로 그 인과관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범죄자에게 엄중한 처벌은 주는건 '감정적 대응'인데, '이성'의 총체라고 불리는 법과 법관이 그것을 남용하지 않겠죠...... 저같으면 막 형량 때리겠습니다만-_-;
08/05/06 02:25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형량은 최고가 15년, 그 위가 바로 무기징역, 그 위로는 사형... 인걸로 압니다.
즉, 15년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고, 그 이상은 무기징역이라는거죠. 그렇다고, 아동 성폭행이나, 아동 납치범에게 무조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구형하기도 좀 그렇구요. 살인죄의 경우에도, 왠만하면 10년 이상 구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파렴치범이나 연쇄살인이 아닌 이상에는요.
08/05/06 02:36
아동의 기준을 뭐로 잡으실건데요?
현재 기준이 13세 이하라고 한다면 12세하고 364일된 아동을 성폭행한사람과 13세하고 1일된 아동을 성폭행한사람의 처벌강도가 심각하게 다르다면 그것이 문제 되겟죠? 감정적인 대응만 가지고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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