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5/12/12 13:14
형법상 영업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배책임을 질 것 같은데요.
쟁의행위는 형법상 영업방해죄를 구성하고 민사상 손배사안에 해당합니다만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때문에 형사상이나 민사상 책임이 없죠. 그런데 파업이 불법이 된다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질 것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