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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8 23:43
1. 법인세비용
- 회계적이익인 세전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나오게 된 금액입니다. 세전이익(100,000)*법인세율(30%)=회계상법인세비용(30,000) 2. 미지급법인세 - 실제 법인은 회계적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법상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회계상 세전이익 (+) 세법상 이익인정을 받지만 회계상 이익이 아닌 항목.(익금산입)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세법상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는 항목,(손금불산입) (-) 세법상 손금인정을 받지만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항목,(손금산입) 회계상 이익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세법상 이익인정을 받지 못하는 항목,(익금불산입) ------------------------------------------------------------------------------------------------------------------------- 세법상 이익 회계상으로는 당연히 비용인정이 되는 항목이 세법상으로는 인정이 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회계상 비용을 세법상으로도 인정하게 되면 이익이 줄어들어 납부하는 법인세가 작아지게 때문이지요.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는 접대비,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전입액 등등 회계상 비용항목들에 대하여 세법상으로 한도를 정하여 일정금액 이상 세법상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대손상각비와 감가상각비의 경우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회계상이익에 가산하게 됩니다.(손금불산입) 반면, 할부매출의 경우 회계상으로 이익을 100,000(예)만큼 계상을 하였는데 세법상으로는 이익을 70,000만큼밖에 인정받지 못하여 회계상이익에서 30,000만큼을 차감하게 됩니다.(익금불산입) 따라서 세법상 이익을 바탕으로 계상되는 미지급법인세는 회계상이익에 손금불산입항목 두건을 더하고 익금불산입 한건을 차감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한 42,000[(100,000+10,000-30,000+60,000)*30%]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3. 이연법인세 자산 위에서 설명드린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항목은 지금 법인세를 더 내게 됨으로 미래에 법인세를 덜내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감가상각비로 예를 들면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80,000원짜리를 구입하여 80,000모두를 감가상각하여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1년에 20,000까지의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60,000의 비용계상액이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20,000원씩 회계상으로는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20,000원 만큼 비용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만큼 세법상이익이 줄어들어 3년간 세금을 덜 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문제에 제시된 금액으로 산출을 하면 (60,000+10,000-30,000)*30%를 적용하여 12,000원의 이연법인세 자산이 산출되게 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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