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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2/02 21:34:20 |
Name |
히 |
Subject |
부동산 질문입니다. |
부동산 관련 문외한이라 질문드립니다.
8000만원짜리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그 집에 3600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농협대출)
집주인의 말로는 이율이 싸서 그 근저당은 될수있으면 천천히 갚고싶다. 하지만 정 꺼림직 하다면 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약서에도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해제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뭐 인간적으로 괜히 비싼이자 내지 말고 상황되는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니 현재 집시세가 1억인데 대출3600에 저희 전세보증금 8000이면 집값보다 더 비싼 1억1천600이 그 집에 걸려있는것이 됩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은 집주인이 그냥 튀면?? 이란 생각이 들어 근저당을 풀었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서로 기분상하지 않게 대출금갚고 근저당 풀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집주인이 갑자기 잠적하거나 한다면 제 전세보증금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은행대출금이 먼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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