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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2 18:56
정당법 제41조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 한나라당은 이제 쓸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드신 노인분들 바보 아니에요..
12/02/03 02:33
미국에서도 투표용지 모양 하나 가지고 대선결과가 바뀌고 하는거보면..
만약에 당명 사용이 가능하다면 영향력은 꽤 클거라고 봅니다. 근데 위에서 안된다고 정리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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