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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7 13:51
손님이 알바생한테 직접 차를 빼달라고 해서 알바생이 님의 평소 교육에도 불구하고 차를 빼다가 사고가 난건가요?
사용자책임때문에 손님하고 한전(?)에 손해배상해야될 책임은 알바생이랑 님 두 분 다 가집니다. 근데 사고가 알바생의 과실로 일어난거라면 님이 손해배상한 다음 그걸 알바생한테 과실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m]
12/01/17 14:56
일단 알바생의 과실이 맞네요. 손님이 알바생에게 직접적으로 차를 빼달라고 했네요.
저번에도 제가 쉬던날 손님의차를 대신 주차했다고 하길래 면허증 없다고 하라고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만 제가 없었던 상황이라 제손을 벗어나버렸네요. 그런데 가게서 일년 가까이 일을하고 이번달 말에 유럽여행 가면서 가게를 그만두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소정의 선물(감사의 의미로)도 준비 했고. 알바생 여자동생도 방학때마다 저희가게서 알바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좀 안쓰럽기 까지하네요. 고민해봐야겠습니다.
12/01/17 15:14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상황에서 사용자, 그러니까 50b님이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인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http://blog.naver.com/yulmotree?Redirect=Log&logNo=50129637054 의 맨 하단의 내용을 보면 피용자, 그러니까 알바생에게 100%의 책임을 지울 순 없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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