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11/20 02:17
법은 잘 모르지만
도주죄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따로 성립할 것 같네요. 근데 사실상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그래서 3심제도가 있는거니깐 무죄를 입증할만한 것이 있으면 그 안에 제출해서 무죄판결을 받는게 일반적일테고요.
11/11/20 06:48
형법이라 확실히 모르겠네요.
일단 본인이 증거를 찾아낸다면, 그 이전의 판결을 무효로 돌리고 그에 따른 처벌 역시 없었던 것으로 할것 같긴하네요. 도주죄 역시 감방에 갈 이유 자체가 사라지니 소멸될것 같구요.
11/11/20 11:06
위법한 체포에 대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탈옥에 관한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_- 탈옥 역시 사안과 같은 경우는 위법한 감금에 해당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행위로서 탈옥과정에서 간수를 살해한다던가 하는 참작이 불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겁니다.
11/11/20 15:33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사람도 형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해서 준용되는 제344조에 근거해서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주죄가 성립합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은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한다고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해놓은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효력이 있는 판결에 의해 구금되었는데 도주했기 때문에 일단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서 절차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고 재심이 인용되면 이전의 범죄의 형은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도주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도주죄를 검사가 기소유예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튼 도주죄는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