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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4 12:37
법을 따질 문제가 아닌데요. 결론적으로 어머니께서 현명하신 겁니다. 그 정도 돈으로 굳이 옆집과 마찰 일으킬 필요가 없지요.
옆집 분이 잘하고 계신 것만은 아니지만, 옆집 분 이사가시고 차 있으신 다른 분 오시면 지금이 그리워지실지도 모릅니다 -.-
11/11/14 13:45
이만오천원을 주시고 주차공간을 독점하신다는이야기신가요?
음... 다음에 차 있는 집 이사와서 1/2 씩 나눠 쓰게 되시면 지금 이만오천원에 주차공간 독점하는게 얼마나 편한일인지 깨닫게 되실텐데요;;;;; 왜 화가 나셧는지 전 잘 이해가 안되네요. 어차피 안쓰는건데 왜 돈을 받냐 이런건가요?
11/11/14 22:26
2만5천원만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군말없이 두손모아 돈 드리는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차가 있는 집도 차가 없는 집도 모두 자기 지분만큼 토지에 대한 권리인 대지권을 갖습니다. 그 대지권을 님께서 2만 5천원에 빌려 님 차 주차장으로 쓰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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