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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2 11:55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는 검찰에서 2건에 걸쳐서 기소를 했는데요.
첫번째는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으로부터 5000달러를 받은 혐의였는데 수사의 시작이 곽사장의 진술에서 시작을 해서 곽사장이 2번에 걸쳐 진술내용을 바꿈에 따라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두번째는 한신건영 한만호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가 되었는데 역시 수사의 시작은 한만호 대표의 진술에 의존해서 시작했는데 법원에서 진술내용을 바뀌는 상황이 발생 진술내용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 1심 무죄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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