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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5 00:55
그건 경찰관할이 아니고 시청이나 구청 담당아닌가요??
아마 그게 지방자치단체에게 길거리 공공장소 및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실외흡연을 단속하는 권한을 주었던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든 지자치에서는 단속대상일 겁니다. 거주하시는 도시에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시중에 있다면 한번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에요.
11/10/15 01:01
그럼 사실상 별 단속이 없겠네요?ㅜ 그렇다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공익근무요원분들이 주로 단속하실 것 같은데 마찰 피곤하고 하니 그렇게 강하게 안하실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도 단속에 나서게 할 수 있게 해줘야 공공장소 흡연이 좀 줄지 않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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