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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9 13:04
기본적으로 액수는 제한 없습니다.
소가 2,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장만 보고 일단 상대방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취지의 명령을 보냅니다.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심리 없이 소장만 보고 지급명령을 고지하고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것은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 중에 가장 적은 액수는 65,000원이었습니다. 아, 물론 집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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