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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9/28 13:50:26
Name Ha.록
Subject 법률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이년쯤전에 친한 친구A에게 70만원을 꾸어준적이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을하면서 장난으로, 받는사람 통장표시내용에 '하록머니(실제로는 제 실명)'이런식으로 표시되도록 송금을하고,
송금후에 돈보냈다는 문자를 '하록머니 70만원입금완료, 연이율 몇프로 ...'이런식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물론 이자를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구, 실제로도 원금만 받았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친구가 돈을 꾸면서 혹여라도 자존심이 상할까봐, 좀 웃겨주려고 그런 행동을 한건데요 .. 문자를 받고 친구가 '오늘 너 때문에 웃었다'라는 식의 답문자가 왔었구요.
그리고 얼마후에 친구A와 친구B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만날일이있었습니다.
거기서 친구 A가 그 이야길꺼내면서 '그날 기분이 안좋았는데 하록때문에 많이 웃었다'라고 이야길 시작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금된 통장에 돈을 꾸어준사람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입금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신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며, 뿐만아니라 제가 보낸 문자를 거론하면서 제가 불법대출을 했기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길 했습니다. 물론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을 했지만, 듣고 있으려니 기분이 더럽더라구요.
그런데 그 얘길 듣고 친구B또한 자신도 그런걸로 알고 있다며, 친구A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맘같아서는 '그래 법을 몰랐던 나의 무지함이 잘못이니, 너 그 돈먹고 떨어져라' 라고 하고싶었지만 ....
저한테 70만원은 큰돈이었기에, 억지로 웃으면서 친구 A와 B가 돈을 안갚아도 된다는 이야길 반복적으로하며 시시덕 거리는걸 듣고만 있었습니다.

질문 1. 정말 법적으로 친구 A는 돈을 안갚아도 되고, 저를 경찰에 신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 ??
이년전일이긴한데 어제 그친구를 만나니 갑자기 그 일이 떠오르면서 궁금증이 마구 일어나네요.

그때는 친구한테 화가났었는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돈을 꿔간 친구가 제 문자를 받고 기분이 나빠서 일부러 그런말을 했을수도 있을거란 생각도 드네요 ..

질문 2.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돈을 꾸고 그런문자를 받으면 어떤기분이 들것 같으세요 ?

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
제가 조금후에 외출을 할 거라 답변주신분들께 따로 인사를 못 드릴것 같아 죄송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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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1/09/28 13:56
수정 아이콘
1. 무슨 이름으로 보냈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Ha.록님이 보낸 걸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분위기나 금액 정도로 보아하건데 차용증 같은걸 안 쓰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누가 보냈냐 이전에 이게 빌려준 돈이 맞냐도 입증하기 힘들 것 같군요. 경찰에 신고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만 처벌 받을 가능성은 0%입니다. 그냥 개드립.
2. 빌려주는 것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할 듯 합니다.
11/09/28 13:59
수정 아이콘
우선 2는 윗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S2]
11/09/28 14:04
수정 아이콘
인출된 통장번호와 입금된 통장번호의 내역이 고스란히 은행에 있는데 말이 안되는 거겠죠 ^^;
지니쏠
11/09/28 14:12
수정 아이콘
뭐 대화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농담에 농담으로 대응한건데 좀 과민반응 하시는 것 같아요. 돈 갚고나서 저정도 농담 하는것쯤 개인적으론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돈 빌려주고 저정도 농담하는것 역시 기분 전혀 안나쁠 것 같구요.
11/09/28 14:24
수정 아이콘
돈을 꾸어줬다는 증명이 중요한거였군요 ^^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11/09/28 14:50
수정 아이콘
1번에 대해서는제가 아는 민법 지식에 있어서만 비추어 생각해보면...
(1) 법적으로 보면, 일단 하록님께서 돈을 빌려주심으로 인해서 친구분과 하록님 사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돈 빌리는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계약에 의해 하록님에게는 70만원의 채권이, 친구분에게는 70만원의 차무가 발생했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문자와는 상관 없이 기존에 맺어진 대로 유효합니다. (그 문자는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발송된 것이니까요.)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도 이자는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자율 정도는 챙기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이자의 유무나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이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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