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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8 13:56
1. 무슨 이름으로 보냈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Ha.록님이 보낸 걸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분위기나 금액 정도로 보아하건데 차용증 같은걸 안 쓰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누가 보냈냐 이전에 이게 빌려준 돈이 맞냐도 입증하기 힘들 것 같군요. 경찰에 신고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만 처벌 받을 가능성은 0%입니다. 그냥 개드립.
2. 빌려주는 것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할 듯 합니다.
11/09/28 14:12
뭐 대화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농담에 농담으로 대응한건데 좀 과민반응 하시는 것 같아요. 돈 갚고나서 저정도 농담 하는것쯤 개인적으론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돈 빌려주고 저정도 농담하는것 역시 기분 전혀 안나쁠 것 같구요.
11/09/28 14:50
1번에 대해서는제가 아는 민법 지식에 있어서만 비추어 생각해보면...
(1) 법적으로 보면, 일단 하록님께서 돈을 빌려주심으로 인해서 친구분과 하록님 사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돈 빌리는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계약에 의해 하록님에게는 70만원의 채권이, 친구분에게는 70만원의 차무가 발생했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문자와는 상관 없이 기존에 맺어진 대로 유효합니다. (그 문자는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발송된 것이니까요.)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도 이자는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자율 정도는 챙기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이자의 유무나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이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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