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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7 14:43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증빙 가능합니다. 대신에 직장장 확인이 있어여겠죠 - 원본대조필
정확하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본 부분을 인지 시키고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기 내용대로 급여 손실분을 받으시고요, 합의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대력 2달만 끌면 약 80~90 정도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오면 "내 소중한 몸이니 천천히 치료 더 받겠다"라고 이야기 하시면 되요 합의금 30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나 받는 금액입니다.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병원 왔다갔다 치료 받고 것도 직장 눈치보이고, 30줄테니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정당한 보수이자 금액이니 80~100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상기 합의금은 전치 2주 기간이고요, 혹 이해가 안가신다거나 궁금한게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답변드릴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의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치료 더 받는다는 말만 하시고 끊으세요 전 3번 사고 났었는데요(피해자 상대 100%) 3번다 100정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나 개인 보험중에 실손비 해서 상대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이라도 치료비, 약제비 중 50% 정도를 보험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요게 내용이 변했는지는 잘몰겠네요, 작년 5월 사고라서)
11/09/27 15:09
전 백수 시절, 뒤에서 받쳤는데
치료받으러 갔더니 아무 이상없대서 병원 하루 가고 가해자분도 딱해 보이시기도 해서 보험사에서 주는 대로 받기로 했는데도 치료비, 차 수리비 제외하고 50줬습니다. 더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m]
11/09/27 19:11
현직 FC입니다만, 소득 증빙이 안되신 상태이시면 원하시는 금액의 보상을 받으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FC나 설계사로서의 합법적인 안내가 아니라, 생활적인 부분에서의 안내를 드리자면. 합의금 100만원을 원한다고 요청하시고 버티시면, 5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얻어내실 가능성은 높습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급여 부분을 충당하실 수 있는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신지 여부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합의금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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