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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9/27 14:01:40
Name 디에고 마리화나
Subject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3중추돌 사고의 피해자이구요. 가해자 100프로 과실 인정으로 결론 난 사고인데요.

문제는 지금 사고난지 5일 정도 됐는데, 지금 전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통원치료 중이고요.

보험사와는 어제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선 합의금 30만원을 얘기합니다.

사실 몸 자체는 크게 아프진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수도 있겠지만, 제가 합의금 이런걸로

고민하는 걸 정말 싫어해서 빨리 종결 지어버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고난 당일 병원 진료 때문에 출근을 못해서 회사에서 만근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월급에서 50만원 정도가

손해인데요. 이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가 있는지요?? 참고로 제 직장이 4대보험이 안 되는 관계로 소득증빙은 힘들수도 있는데요..

서류 같은걸 확인 시켜 줘야 지급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입원 안하고 통원치료만 하는 상태에서 대충 병명은 염좌나 이런

것들인데, 30만원 정도가 합의금이 적당한 액수인가요??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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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7 14:27
수정 아이콘
100만원 부르시고...
절충하는 척 하면서 80에서 합의하면 어떨까요??
11/09/27 14:43
수정 아이콘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증빙 가능합니다. 대신에 직장장 확인이 있어여겠죠 - 원본대조필
정확하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본 부분을 인지 시키고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기 내용대로 급여 손실분을 받으시고요, 합의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대력 2달만 끌면 약 80~90 정도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오면 "내 소중한 몸이니 천천히 치료 더 받겠다"라고 이야기 하시면 되요

합의금 30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나 받는 금액입니다.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병원 왔다갔다 치료 받고 것도 직장 눈치보이고, 30줄테니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정당한 보수이자 금액이니 80~100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상기 합의금은 전치 2주 기간이고요, 혹 이해가 안가신다거나 궁금한게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답변드릴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의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치료 더 받는다는 말만 하시고 끊으세요

전 3번 사고 났었는데요(피해자 상대 100%) 3번다 100정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나 개인 보험중에 실손비 해서 상대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이라도 치료비, 약제비 중 50% 정도를
보험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요게 내용이 변했는지는 잘몰겠네요, 작년 5월 사고라서)
2월21일토요일
11/09/27 15:09
수정 아이콘
전 백수 시절, 뒤에서 받쳤는데
치료받으러 갔더니 아무 이상없대서 병원 하루 가고
가해자분도 딱해 보이시기도 해서 보험사에서 주는 대로 받기로 했는데도
치료비, 차 수리비 제외하고 50줬습니다.
더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m]
감전주의
11/09/27 16:56
수정 아이콘
상대편 말고 본인이 가입하시고 있는 보험 설계사하고도 상담 한 번 해보세요..
그럼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줄지도 모르겠네요..
11/09/27 19:11
수정 아이콘
현직 FC입니다만, 소득 증빙이 안되신 상태이시면 원하시는 금액의 보상을 받으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FC나 설계사로서의 합법적인 안내가 아니라, 생활적인 부분에서의 안내를 드리자면.

합의금 100만원을 원한다고 요청하시고 버티시면, 5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얻어내실 가능성은 높습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급여 부분을 충당하실 수 있는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신지 여부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합의금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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