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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7 13:08
아이템 현거래는 지금도 불법이 아닙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이나 폭탄 같은 것도 아닐진데, 자유롭게 사람들이 거래하는 걸 불법으로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타당치 않지요. 다만 많은 게임들이 현거래를 약관상 금지하고 있으므로, 약관위반이 된다 정도의 상태입니다.
11/09/27 13:16
아이템 현거래는 회사 차원에서 인정해주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서버다운 등으로 인한 아이템 분실시 보상해주기도 어렵구요. 업데이트시 아이템 가치 하락에 따른 사람들의 반발이 이젠 실제 고소로 날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게임내 사기나 해킹에 의한 현금 피해보상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이템 현거래를 인정해준다고 해서 게임제작사에게 크게 이익될 것도 없죠. 어차피 유저와 유저간 거래인데요.. 수수료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괜히 수수료 욕심내다간 욕만 더 얻어먹죠.
11/09/27 13:22
현재 민법상 아이템은 "재물"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게임회사의 0과 1로 된 전기적 신호로 이뤄진 저작물"입니다. 법의 테두리에 전혀 있지 않는 존재를 가지고 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아이템의 저작권(소유권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유도 될 수 없어요)도 게임회사의 소속입니다.
게임회사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저작물을 가지고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아이템 도난도 경찰서에 신고해도 "형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적용하는 것이 "사기죄"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거래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범주 안에 아이템을 넣어야 하는데, 이건 단순 법조문의 변경문제가 아니라 법철학의 문제라.. 쉽지 않을 것입니다.
11/09/27 13:24
말씀하신대로 mmorpg에서 현거래는 결국 자본으로 시간을 사는 형태죠. 직접적인 부주 고용 같은 것 뿐 아니라, 아이템 파밍 자체가 결국 그 파밍된 시간이 가격으로 책정되는거니. 저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말장난인지 모르겠는데 블리자드측에선 아이템의 소유권은 블리자드에 있고, 이용/거래권은 유저에게 있다라고 빠져나가는 형식을 취하긴 하더군요. 결국 10만원짜리 아이템이면, 10만원에 아이템을 사는게 아니라 10만원에 그 아이템을 이용하는 권한이라는 건데, 이게 그 아이템 자체의 가치하락에 대한 반발에 대한 대비가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뭐 약관에 이런형태로 다 디펜스하는 내용을 써놓겠지만, 실제 법정사건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결론날지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11/09/27 13:28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템을 개인간에 거래하는 것 자체를 막고(상점을 통해서만 거래하게 하고)
게임사는 게임내의 기본화폐를 판매하고, 환급하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박게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허용되지 않겠죠.
11/09/27 13:33
위에 여러 분들이 지적하신대로 결국은 아이템이 '재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이 '재물'이 사행성 요소에서 벗어난 순수 노력물이라면 거래에 하등 문제 될 게 없죠. 지금까지의 아이템거래는 1. '대행사'를 통해 거래되므로 게임회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 2. 순수 노력물이라 할 수 없는 것의 거래도 이루어진다는 점(예: 한게임 게임머니)등에 의해 완전한 합법으로도, 그렇다고 대행사가 합법이라 완전한 불법이라고도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Dark..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게임회사가 거래를 보증하고, 사행성 요소가 없거나 미미할 경우, 이를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이번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3 아이템 현거래 방침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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