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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0 03:02
분대장이 원래는 부사관 계급이 하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워낙에 병력도 많고 그에 비해 부사관 수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일반병이 분대장을 하고 있지요~ 전시가 되면 분대장 직급은 하사로 진급시켜서 임무수행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인 한계급 특진은 아닐겁니다!!
11/09/20 04:18
간부한테 들은 이야기라 아주 빈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위에 말씀하신대로 분대장은 하사로 임무수행시킨다는 이야기도 들었던것 같습니다
11/09/20 09:36
장교들은 지휘를 하는 임무를 뛰게되면서 소위가 원사에게 명령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짬이 비슷하거나 아래면 장교들도 부사관들에게 존칭을 쓰며 함부로 못하지만 전시상항이면 되면 현재 계급체계대로 명령권등이 생기는걸로 알고있네요.
11/09/20 11:03
군대에 있을 때 전시예규 좀 봤는데 그런거 없습니다.
위에서 쓰신대로 병분대장이 자동으로 하사 진급되고, 하사 이상 지휘관(참모들 말고) 즉결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한국전쟁 때 이승만이 임의로 부여한건데 안 없어졌더군요)
11/09/20 11:04
모든 보병 분대장들에게는 전시시 하사계급 진급의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TO상에 하사 계급이 있다면 그 하사 인원이 분대장 편제로 들어가는것이죠)
편시 편제와 동원 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부사관 계급이 충원될 시에는 그 인원이 분대장으로 오는것이구요. 그리고 원사가 대위가 된다 이런식의 계급 상승은 없지만 사망시 임시 대리인이 그러한 권한을 부여 받을수는 있습니다 예를들면 중대장 사망시 소대장이 중대장의 임시권한을 받고 권한 수행시 대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것이죠
11/09/21 00:32
호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책이 중요합니다. 본래 해당 직책 편제가 전시에는 장교가 맡아야 할 자리를 가끔 평시에는 부사관이 맡도록 편제가 되어있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쟁 발발 시 해당 부사관을 장교로 진급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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