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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9/05 11:53:44 |
Name |
Red Key |
Subject |
전세자금 대출,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좀 상황이 복잡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현재 원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으로 아내가 살 집을 타지역에 구해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로 구하려고 합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전세집으로 전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계속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얻는 전세집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권 설정을 하고 얻으려는 전세집으로 전입을 하려는 계획인데, 전세권 설정이 주인 동의도 동의고 제법 금액도 발생하는 지라 좀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안) 현재 사는 집에 주인의 동의와 금액을 부담하고 전세권 설정을 하고 얻으려는 집으로 전입한다. (주인 동의해준다는 가정하에)
2안) 그냥 얻으려는 집으로 전입 하고, 대출을 받은 뒤 다시 현재 사는 집에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는다. (얻으려는 집도 전세권 설정을 함)
전세권 설정을 두집 다 하느냐, 아니면 얻으려는 집에만 전세권 설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네요.
또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대출을 받기 위해 전입했다 다시 전출가는 행동을 했을 경우 은행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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