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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9/05 11:13:25
Name 마재윤짱
Subject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동생이 지난 주말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동생이 아는 사람과 낮에 술을 마시고 그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옆좌석에 타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으니 당연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겠지요..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꽤 큰 사고랍니다. 4중 충돌이었습니다.

동생은 차에서 튕겨나와서 양쪽 팔다리가 모조리 부러지고 기절해 버렸고
운전자는 양쪽 팔다리는 물론이고 목뼈와 척추도 부러진 상태라는 군요..
그리고 동생은 현장에서 정신을 잃었기 때문데 사고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였답니다. 경찰관이 이야기 해주어서 알았습니다.

즉, 운전자가 음주상태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만류없이 옆좌석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였다... 는 겁니다.

우리 동생도 잘 한거 하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차가 동생 차였으면 아마 동생이 운전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동생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군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거 같고
몇달간 일도 못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동생이 가입된 다른 보험에서는 교통사고인 경우 50%만 보상해준답니다.
    나머지 50%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보험이 없으므로 나머지 50%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제 생각으로는 나머지 50%는 운전자에게 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3. 이게 가장 걱정입니다.
    음주운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수석에 탔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부분 있다.
    따라서 상대방 사고차량 및 사람에 대한 보상도 일부분 책임져야 한다...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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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5 11:26
수정 아이콘
이런 중대한 문제는 전문가에게 자세히 물어보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런 사고면 당연히 경찰이 개입을 할것이니 담당 경찰과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또 보험사 직원과 상의 해보는것도 좋겠군요.
요즘 음주는 사회적 인식이 극도로 안좋아서 같이 술마시고
음주인것을 안 상태에서 동승한것도 책임을 같이 묻는 추세이니
운전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게 쉽지만은 않을것 같습니다.
무보험이라 하면 보통 있는사람들은 잘 안합니다.
그만큼 형편이 어려우니 하죠. 케바케 이긴 하지만...
일단 몸 건강히 회복 되었으면 하고...
사고 수습도 보험사 직원,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담당 경찰관 같은
전문가에게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방진사탕
11/09/05 11:40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에 무보험까지 이래저래 심란하시겠네요 동생부 건강이 회복되시길 빕니다 [m]
싸구려신사
11/09/05 12:38
수정 아이콘
뜨아.... 목뼈가 부러진거면 설마 전신마비 인가요?
다치신분들 꼭 회복 하시길 바랄께요.....!
비타민C
11/09/05 13:38
수정 아이콘
될수 있으면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보험설계사, 인터넷, 일반인과 상담하여 낭패 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위 질문의 모든것을 보상 담당자와 상담하여야 정확한 답을 얻어낼수 있습니다.
경찰관도 보험처리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비타민C
11/09/05 13:53
수정 아이콘
중요한것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1. 무보험인것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르고 있었다고 하시니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 알고 있었다면 100% 면책, 즉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2. 운전자가 음주상태인걸 알고도 탄게 확실하니 정황상 30% 혹은 그 이상 과실을 먹일겁니다.

4중 추돌이라고 하셨는데 사고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 과실에 대한부분을 말씀드리긴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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