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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1 21:04
정직원이 아니고 알바시라면.. 실업급여 생각치 마시고 식대 받는게 나으리라 봅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도 사업체에서 실직사유를 본인의 귀책으로 해버리면 지급이 안되구요. (이럴경우 분쟁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시간이고 이래저래 손해지만 .. 좋게 안끝나는 경우가 다반사 ..) 게다가 4대보험의 경우 업장에서도 부담해야 하는게 꽤나 많기때문에 보통 안들어주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 저렇게 강점을 이야기하며 들기를 권유하시는 경우에는 뭔가 숨기시는 부분이 있지않나 싶기도 합니다.(알바가 알바가 아닌경우도..;)
11/09/01 21:22
그냥 식대 받으세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실근무일이 최소 6개월은 되야합니다. 그것도 중간에 본인의지로 그만두면 안되구요. 정직원도 아니고 잠깐 하는 아르바이튼데.. 특별히 위험한일 아니시면 그냥 식대 받으셔요.
11/09/01 21:34
식대를 받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4대보험을 들었을 때 지출되는 세금도 고려해봐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고려해야 하고(실직 사유), 끝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꾸준한 취업 활동(큰 의미는 없지만 기간[해외 여행으로 인해 문제 발생])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11/09/01 22:06
고용주가 득되는게 없습니다.
나중에 정정신고로 환급을 노리는거 아닐까??(추측) 생각도 해보지만 그냥 식대 받으시는게 훨 나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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