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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9/01 18:53:01 |
Name |
Kaga |
Subject |
아버지가 이사를 해주고 운임을 못받으셨습니다. |
사건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8월 22일 아침에 접수를 받고 일손이 한명 더 필요하다길래 제가 따라갔으며, 사다리차도 필요해서
아저씨 한분 더 불러 셋이서 19시에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하려니 비가 상당히 와서 걱정을 많이했는데
최대한 비 안맞게 해가면서 이사하는 집으로 물건 모두 올리고 장롱, 침대자리까지 모두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일을 끝내려던 찰나, 여자분 한분이 서랍물건을 안빼고 이사를 해서 악세사리와 화장품이 서랍뒤로 넘어갔다고
꺼내달라고 하더군요. 이 과정에서 서랍 뒤쪽이 뜯겨져 나갔으나, 물건은 모두 꺼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분이 서랍이 고장났으니 돈을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랑 그분(존칭을 쓰기도 싫네요)이랑 어느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아버지가
그럼 사다리차 비용은 내 것이 아니니 그 돈이라도 달라. 했으나 그 분은 내꺼 박살났는데 왜 줘요. 이런식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그럼 화장대를 고쳐다 주면 돈을 주겠느냐, 했더니 그럼 내일 고쳐오시면 그때 돈 드릴게요. 라고 했고,
다시 화장대를 싣고 집으로 돌아와 다음날 아버지가 고치셔서 저녁 17시경에 가지고 가셨습니다.
화장대를 내려놓고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는 문앞에 놓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계속 통화를 시도하셨다고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사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과 통화가 되어서 23시에 다시 가셔서 화장대를 집안으로 옮겨놓고 계좌번호를 적어주고오셨다고합니다.
그러고 다음날 당사자와 통화가 되었으나, 그 여자가 문앞에 화장대를 놓고갔으니 기분 나빠서 돈을 못주겠으니, 알아서 신고를 하던말던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공단에 가서 말을 했으나 일단 운임이 27만원으로 소송경제에도 맞지 않고, 계약서도 없고, 그 여자의 핸드폰번호만
알고 이름을 모르니 소송을 걸 수도 없다. 그냥 지나가던 개한테 물린 셈 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말듣고 그냥 체념할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잠도 못주무시며 이 일을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 여자가 괘씸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 여자에 대해 알고있는건 집주소와 핸드폰번호 이며
법으로는 이미 안될거 같고, 내일 경찰서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도와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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