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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9 08:02
뭐 동생분이 그럴의도가 아니였다 해도 그쪽에서 심히 불쾌하게 느끼거나 충격을 받았다면 잘못은 잘못이죠.
근데 정신지체시면 처벌은 안받지 않나요? 확실한 답변이 아니라 죄송하군요.
11/08/29 08:04
정신지체는 심신장애로 보기때문에 처벌 안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정신지체 1급이면 심각한 수준이라 더더욱 가능성이 높네요.
진단서나 정신지체 증명서 경찰서갈때 가져가세요. 그리고 동생 교육이 힘들다는것은 알지만 어떻게든 앞으론 그런일없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나중에 따로 사과를 하시는게 어떨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지체건 아닌건 놀랐을텐데. 제10조(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11/08/29 09:29
고등학교 법과사회 수준의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 성추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동생분은 의사무능력자셔서 책임이 조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진 않겠으나, 동생분의 보호자, 즉 위 상황에서 동생분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분의 경우, 그분께서 동생분에 대한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특수불법행위가 성립되어 민사상 책임을 지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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