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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4 10:02
일단 안되셨지만 차량에서 파는 화장품일 경우 99.9999%확률로 사기를 당하신 경우입니다.
온라인 구매가 아닌 오프라인 구매에서는 판매자가 미리 환불불가를 고지한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쿨링오프를 하려해도 이미 환불불가에 동의를 해버리셨다면 판매자측에서 굉장히 유리하여 소보원에 신고를 한다해도 힘들것 같습니다. 소비자로서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환불 불가'와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판매하는 상점에서는 물건을 구입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온라인구매의 경우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달아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11/08/24 10:09
현재 화장품 상자는 뜯지도 않고 구매 당시 상태 그대로인데도 불가능한가요?
안된다고 하면 언성 높여서라도 바득바득 우겨서 환불 받는거 고려중입니다
11/08/24 10:44
후 방금 전화상으로 배틀을 떠서 우기고 우기고 또 우겨서 환불 하기로 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에선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것 같습니다....
11/08/24 11:07
그리고 할부거래의 경우 무조건 14일내 환불됩니다. 환불불가 약정같은거 의미없습니다. (쓰거나 망가뜨리거나 구매자의 주문제작이거나 하지 않으면요)
11/08/24 18:17
화장품 사기네요. 이런 종류로 길거리에서 사람들 낚는 화장품 회사들이 몇 군데 있죠. 환불 안된다고 우기면, 내용증명 보내놓고 소보원에 신고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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