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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3 11:35
750조 불법행위 맞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위법행위는 별거 아니에요-_- 그냥 남한테 손해를 입히면 거의 다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혼자 피해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남의 옷이나 시트를 더럽혀도 될까요? 안되는거죠.
11/08/23 11:50
민법 제 211조에 따르면, (물건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든 내용에서는 다른 소유자의 정상적인 사용, 수익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고, 이것을 위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범죄'인 행위와는 다른 것이겠지요. 위법행위의 개념이 불법행위의 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러한 소유권의 침해를 일부러, '고의'로 했다면 형사상 손괴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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