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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8/23 11:26:15
Name wook98
Subject 민법상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더럽히거나, 택시 시트를 더럽혀서 세탁비를 줘야 하는 경우

혹은 세탁이 불가하여 변상을 하는 경우 민법의 어떤 조항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게 있는데요. 물건이나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조항을 찾기가 힘드네요.
물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750조를 보면 위법행위라고 나왔는데 옷이나 시트 더럽혀서 세탁비 줘야 하는 사항을 위법행위로 봐야 할 지도 이상하고...

정확히 어떤 법을 적용해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 주게 되는 건가요?

- From m.oolz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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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1/08/23 11:35
수정 아이콘
750조 불법행위 맞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위법행위는 별거 아니에요-_- 그냥 남한테 손해를 입히면 거의 다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혼자 피해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남의 옷이나 시트를 더럽혀도 될까요? 안되는거죠.
11/08/23 11:41
수정 아이콘
사악군// 위법이나 불법이라면 범죄와 연관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닌거군요? [m]
11/08/23 11:50
수정 아이콘
민법 제 211조에 따르면, (물건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든 내용에서는 다른 소유자의 정상적인 사용, 수익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고, 이것을 위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범죄'인 행위와는 다른 것이겠지요. 위법행위의 개념이 불법행위의 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러한 소유권의 침해를 일부러, '고의'로 했다면 형사상 손괴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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