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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7/25 19:03:00
Name 티티
Subject 성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밖에 안 받나요?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저희 동네에 있다고 (...) 공지가 왔는데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가출한 16세 미만 여자청소년을 강간했는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80시간, 신상정보공개 4년을 선고받았다고 나오네요.


미수가 아니라 실제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실형도 아닌 집행유예 밖에 안 받는게 너무 어이없어서 ;;


뭔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이런건지, 아니면 원래 이 정도로 형을 선고받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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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25 19:06
수정 아이콘
실형 받았네요

징역 2년 6월
파일롯토
11/07/25 19:31
수정 아이콘
징역살고나와서 징행유예받는거죠
근데 2년6개월이면 생각보다쌔군요... 우발살인죄도 10년이던데요
비비안
11/07/25 19:41
수정 아이콘
정황을 제대로 모르겠는데요. 상대가 가출청소년인거 보면..뜻 그대로의 강간보다는 다른 참작사항이 있었던게 아닐까요?
11/07/25 19:42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을 선고만 하고 집행은 미룬다는 뜻입니다.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교도소에 집어 넣어야 할 것이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교도소에 넣는 것을 4년간 미루겠다.
결과만 놓고 보면 석방되어서 집에 갑니다.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다른 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사유가 나중에 발견된 때, 또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명한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미룬 것 없던 걸로 하고 교도소로 고고.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으면 4년동안 아무 일 없이 자숙하고 잘 지나가면 징역 2년 6월 선고한 것이 효력을 잃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데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사안의 경우 양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기록을 보지 않는 이상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성의 정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했는지 등등 드러나지 않는 양형요소가 많거든요.
11/07/25 19:58
수정 아이콘
성폭행 후 집행 유예는 대부분 나중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난 경우죠. 강간은 친고죄라 애초에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안됩니다.미리 합의했으면 처벌을 안받는데 나중에 합의했다고 처벌을 강하게 받으면 불균형이 심각해지죠.
11/07/25 20:07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군요... 흐흐

해당사안에 대해선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법 적용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호랑이
11/07/25 22:36
수정 아이콘
레알 지나가는 어린애 잡아다 강간(어감이 좀 그렇군요)하고 걔가 신고해서 잡힌거면 저거보다 형량이 훨씬높죠. 집유도 안되고 아마 다른 참작사항이나 그러게 분명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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