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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7/24 20:32:28
Name 낭만토스
Subject 창원 경찰 사건을 보고 생각나는 질문




만약에 길을 가고 있는데

경찰이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며
(물론 경찰 신분 이런건 다 확인 시켜줌)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동행을 해달라고 한다면(경찰도 범인의 대략적 인상착의만 알고 신원은 모르는 상태라 해보지요)

저는 하던 일 다 제처두고 경찰에 협조해야하나요? 그런 의무(?)가 있나요?

뭐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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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11/07/24 20:37
수정 아이콘
그런 의무는 없죠.
진리는망내
11/07/24 20:45
수정 아이콘
갈 필요 없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6·8·8, 2004.12.23 법률 제7247호(경찰법)]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88·12·31, 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88·12·31]
제 2항에 동행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이거나 긴급체포같은게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게 맞을 거에요.

근데 진짜 불심검문 같은거 경찰들이 막하나요?
전 당해본적이 없어서..;;
낭만토스
11/07/25 18:12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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