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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8 04:32
해약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합니다.
해약하면 그 약정이율은 커녕 이것저것 떼고나면 많이 손해입니다. 다만, 그 적(예)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급전이 필요해 해약과 대출을 창구에서 비교해 달라고 하시면 거의 차입이자율과 예금이자율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을 알려줍니다. 주택종합저축은 주택구입시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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